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달부터 항공권 가격이 오른다.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6단계에서 7단계로 상승하면서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고 8만4천원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달 유류할증료는 2016년 5월 국제선 할증료 체계가 권역별 부과제에서 거리비례 구간제로 바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0단계를 유지해 부과되지 않다가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한 단계씩 올랐고, 현재 최고 7만2천6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다음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5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89.63달러, 갤런당 213.40센트를 기록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거리비례 구간제 유류할증료 체계에 따라 운항거리를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하고 있다. 7단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1만1천원부터 최고 8만6천900원까지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마일 이상 등 9개 구간으로 나눠 1만2천100원부터 최고 7만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각자 내부 기준에 따라 책정한다.
이에 따라 국제선은 항공사마다 1만 원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황정윤 기자 hj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