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슬라이드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선관위 ‘더좋은미래’ 5000만 원 기부는 “위법”

김기식 금감원장 사퇴, 선관위 ‘더좋은미래’ 5000만 원 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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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금감위원장/자료사진

페이스북에 입장문 게재,”국민 기대에 못 미쳐 송구”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주 만인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정치적으로 수용한다면서 공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글을 게시했다. 김 전 원장은 전날 선관위가 국회의원 시절의 여러 의혹 중 일부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송구스럽다”며 “선관위의 결정 직후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고 임명권자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를 끼친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원장은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단을 내린 후원금 문제에 대해선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하지만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다”며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법률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며 사퇴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금감원장으로 재직했던 것과 관련해선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지만 취임사에서 밝혔듯 공직을 다시 맡는 것에 대한 회의와 고민이 깊었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어 “앞으로의 인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되지 않도록 견뎌야 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다”고 사퇴가 지연된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저의 사임에도 불구, 짧은 재임기이지만 진행했던 업무의 몇 가지 결과는 멀지 않은 시간에 국민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저는 비록 부족해 사임하지만 임명권자께서 저를 임명하며 의도했던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 반드시 추진돼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자신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후원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16일 판단했다.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을 포함한 선관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4시간여의 논의 끝에 이같이 결정해 청와대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김기식 원장이 2016년 국회의원 임기 만료(5월29일)를 앞둔 5월19일 민주당 전·현직 의원 연구단체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한 번에 기부한 것에 대해 “종전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월 20만원의 회비를 ‘더좋은미래’에 내왔는데 임기말 월 회비의 250배에 달하는 5000만원을 일시에 기부한 것은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 의무에 기해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벗어났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임기말 정치자금으로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데 대해서는 “정치활동 보좌에 대한 보답과 퇴직에 대한 위로를 위해 통상적 범위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출장을 간 것에 대해선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서 다만 “해외출장의 목적과 내용, 출장 필요성, 업무 관련성, 피감기관의 비용부담 경위, 비용지원 범위와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위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보류했다.

선관위는 또 국외출장 때 보좌진과 동행하거나 관광을 한 부분에 대해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한 출장 목적 수행을 위해 보좌직원 또는 인턴직원을 대동하거나 휴식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일부 관광에 소요되는 경비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것만으로는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가지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다면 김 원장을 사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선관위 발표 뒤 “중앙선관위 판단을 존중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김기식 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