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슬라이드 靑 “국민투표법 방치는 국회 직무유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

靑 “국민투표법 방치는 국회 직무유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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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4일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다시 한 번 국회의 성의 있는 개헌논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위헌 상태에 놓여있다”고 밝히고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되어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임 실장은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필요시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 실장은 “”이번 주 내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의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한 국민투표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에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지난 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해선 현행 국민투표법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전병열 기자 jun939@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