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상속과 특별수익

상속과 특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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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질문자(A)는 누나(B)와 형(C)이 있고, 어머니가 5년 전에 이미 사망했으며, 아버지(D)는 지난달에 사망했습니다. 아버지는 별도로 유언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A는 그동안 가족과 같이 미국에서 생활한 관계로 국내에는 2~3년에 한 번씩 귀국하는 정도였습니다. A는 아버지가 오래전부터 사업을 했으므로 상당한 재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사후에 형제들과 상속분할에 대해 의논하던 중 아버지의 유산은 20평 정도의 아파트 1채(5억 원 상당)와 은행예금 2억 원이 전부로 밝혀졌습니다. 누나와 형은 아버지의 유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눠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A가 아버지의 재산관계를 조사해봤더니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5년 전에 건물을 20억 원에 매도해 B에게 8억 원을 C에게 12억 원을 각각 사업자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2년 전에 아파트 한 채(10억 원 상당)를 C의 아들인 E에게 증여했습니다. 이때 아버지 사망 이후에 남은 아파트, 예금에 대해 A와 B, C가 법적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분할해야 하는지요?

답변 : 망인(D, 피상속인)의 유산(피상속재산)은 유언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돼야 하지만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로 분할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적상속지분에 따라 분할해야 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으면 이를 그 유증을 받은 자의 특별수익이라 합니다. 특별수익을 한 상속인은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특별수익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뤄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특별수익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에만 해당되나, 증여를 받은 시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지급한 결혼자금, 대학교 이상의 학비, 유학자금, 주택구입자금, 사업자금 등이나 이전해 준 부동산이 문제가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해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곧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분을 미리 증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특별수익에 해당됩니다. 특별수익을 한 자는 피상속재산의 분할에 있어 그 특별수익이 자신의 상속분에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 상속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유류분반환의 경우는 반환해야 할 수도 있음).

이 질문에서 망인인 D가 자식들 중 B와 C에게 각 사업자금조로 지급한 돈은 특별히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다만 손자인 E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E가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별수익을 감안하면 D의 피상속재산은 27억 원(=5억+2억+8억+12억)이고, A와 B, C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른 상속분은 각 9억 원입니다. B는 자신의 상속분(9억 원)에 부족하는 특별수익(=8억 원)이 있으므로 그 부족한 1억 원에 대해 상속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C는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이 있으므로 더 이상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국 D의 유산 7억 원에 대해 A는 9억 원의, B는 1억 원의 상속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A와 B에게 9 : 1의 비율로 분할하면 A의 몫은 6억 3천만 원, B의 몫은 7천만 원이 될 것입니다.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