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대폭 오른 최저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한 각종 꼼수가 횡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여금을 줄이거나 기본급에 포함하는 ‘상여금 꼼수’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으로 지난해(6,470원)보다 16.4% 올랐다.
지난 1월 7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 최저임금 관련 제보 56건 가운데 절반 이상(30건)은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사용자의 꼼수에 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간 600만 원인 상여금을 200만 원으로 줄이거나, 분기마다 주던 상여금을 매달 주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에 딱 맞춰 지급했던 월급을 올해도 올리는 대신 연 400%의 상여금을 아예 없앤 곳도 있었다.
현행 최저임금 범위에는 기본급은 포함되고,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실제로 주는 임금을 줄이기 위해 식대·교통비·근무평가수당 등을 삭감하거나 없애는 경우도 12건이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휴게시간을 1~2시간 이상 늘려 정해진 근로시간을 줄이는 ‘휴게시간 꼼수 연장’도 8건에 달했다. 노동자 동의가 없는 임금 및 휴게시간 조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하는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2018년 최저 임금에 불법·편법적으로 대응하는 일부 사업주들의 행위를 시정하고 최저 임금이 조속히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말까지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등 5대 취약업종을 대상으로 최저 임금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지난 1월 8일 밝혔다. 청소년이나 중장장년 이상 고령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곳이 주요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그 외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지방관서(신고센터)로 신고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유경 노무사는 “상여금이나 수당을 조정해 임금 총액을 그대로 두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항목만 바꾸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인상돼 기본급이 올라야 하지만, 이런 꼼수로 인해 정작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