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안에 대한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에 따라 양양군이 본격적인 사업재개에 착수했다.
지난 11월 24일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171호 설악산천연보호구역에서 진행되는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문화재현상변안에 대해 조건부 허가했다.
문화재청은 양양군이 신청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문화재현상변경안에 대해 케이블카 설치와 운행으로 인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허가서를 내줬다.
문화재청은 케이블카 공사 중 소음 발생을 줄이고 발파는 무진동 공법으로 하며 산양의 번식기인 5∼7월과 9∼11월에는 야간공사를 금지하고, 헬기의 일일 운항 횟수도 제한할 것 등을 조건으로 달아 허가했다.
또한, 5년마다 동물, 식물, 지질 등 분야별 상황을 점검해 분석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양양군은 그동안 중단했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양양군은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그동안 중단됐던 환경영향평가 본안처리 작업을 재개하기로 했다.
초안 통과 이후 본안에 대한 보완작업이 진행 중이던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는 문화재현상변경안 부결로 그동안 중단돼 있었다.
양양군은 환경부와 협의해 환경영향평가를 가능한 빨리 마무리하고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와 국유림 사용허가,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개별법에 따른 10여 가지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2019년 상반기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해온 환경·시민단체는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에 반발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