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상속결격과 대습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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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저의 삼촌(A)은 그동안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오다가 10여 전 당시 50대 초반의 나이에 숙모(B)와 결혼했고, 숙모와의 사이에 딸(C)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은 얼마 전에 비로소 숙모에게 성년의 아들(D)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숙모가 처녀시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숙모의 친정어머니가 숙모 몰래 그 아들을 해외에 입양 보내고는 숙모에게 죽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숙모가 삼촌과 결혼을 하면서 미혼이라고 했고, 아들을 낳은 사실 또한 알리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아들이 삼촌과 숙모를 찾아 와서는 자신이 숙모의 아들이고, 그동안 미국에서 아주 어렵게 살았다고 하면서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으로 10억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삼촌과 숙모는 그 아들에게 갑자기 그렇게 큰돈을 마련할 수 없다면서 돌려보냈다 합니다. 그 뒤 숙모의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삼촌의 집으로 다시 찾아 와서는 사업자금을 대주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리던 끝에 숙모를 먼저 죽이고 삼촌까지 죽였습니다. 사건 이후에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숙모의 아들은 이미 결혼을 해 아내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한편 삼촌과 숙모는 상당히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그 재산의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 아주 가슴이 아픈 사건인데, 상속관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 사망자의 유산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하게 됩니다. 숙모(B)의 상속인과 상속지분은 배우자인 삼촌(A) 3/7, 숙모의 아들(D) 2/7, 딸(C) 2/7이고, 그 상속인들이 숙모의 사망과 동시에 숙모의 유산을 상속지분의 비율로 상속하게 됩니다. 이어 A가 사망함으로 A의 모든 유산과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B의 유산의 3/7)에 대해 C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한편 상속결격제도는 상속결격자에 해당하면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을 받을 자격을 상실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에 의하면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는 상속결격자입니다. 또한, 대습상속제도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에서 D는 고의로 직계존속이면서 피상속인인 B를 살해했으므로 상속결격자에 해당돼 B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때 D의 아내가 상속결격자인 D에 갈음해 B의 상속인이 됩니다. 결국 D의 아내는 원래 D가 상속받을 수 있었던 몫, 즉 B의 유산 2/7에 대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 전극수 변호사
제26회 사시합격, 숭실대학교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