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중재로 고양시·농어촌공사·도시개발조합 조정 합의…11월 중 지적 정리 추진
표진수 기자 pjs@newsone.co.kr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아 온 중복지적 문제가 해결의 물꼬를 텄다. 16년간 이어진 행정상 지적 오류를 두고 고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조정에 합의하면서 5,159세대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고양특례시는 지난 3일 일산서구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덕이구역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중복지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민경선 고양특례시장과 주민대표, 한국농어촌공사,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 관계자 등은 국민권익위 조정서에 서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마쳤다.
현장에는 민 시장과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 김영환 국회의원, 이윤승 경기도의원, 김학영·김수진 고양시의원, 김우상 한국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 심병욱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장, 덕이지구 주민 등이 참석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덕이동 산92-32번지 일원이다. 1982년 지적분할 당시 임야도 정리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한 데다 이후 주택건설사업 추진 과정에서 착오가 겹치면서 행정상 중복지적 오류가 생겼다.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구거와 사유지가 중복된 상태가 이어지면서 하이파크시티 5,159세대 입주민들은 대지권 미등기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고양시는 올해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된 이후 10차례가 넘는 현장점검과 실무협의를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민 시장은 취임 이후 관련 부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도록 지시하고, 지역 국회의원 및 경기도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도 중복지적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김영환 국회의원도 올해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문제 해결 방안을 협의해 왔다. 지난 5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직권정정 가능성을 질의하고 관련 회신을 받는 등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9월 일산서구청에서 위원장이 직접 주관하는 현장간담회를 열어 관계기관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어 이번 조정회의에서 고양시와 한국농어촌공사,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 주민대표 간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에 따라 보상금은 한국농어촌공사와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기관 2곳이 산정한 감정가의 산술평균액으로 확정한다. 보상금 부담 비율은 고양시 70%, 덕이도시개발사업조합 30%로 정했으며, 해당 금액은 농어촌공사에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과거 지적소관청의 과실 책임과 시 재정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금을 분담하기로 했다. 소송이 장기화할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소송비용과 지연손해금 등 추가 부담으로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점도 조정 수용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시는 조정서 체결에 맞춰 지적공부 정리를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시지사와의 사전 협의도 마무리했다. 11월 중 등록사항 정정·말소 절차를 진행해 중복지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권익위 최종 조정을 통해 덕이구역 5,159세대 주민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재산권 제약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민생 중심의 적극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