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무죄…1심 유죄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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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명태균 진술 일관성 없어”…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전병열 기자 chairman@newsone.co.kr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오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명태균 씨의 진술뿐이지만,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한데, 명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며 “공소 사실에 관한 명씨의 진술을 전체적으로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