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단장 부단체장급 격상…법사위 상정·법안 부칙 개정 등 국회 대응 논의
이근대 기자 lgd@newsone.co.kr
대구시와 경북도가 행정통합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14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회의를 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행정통합법안의 조속한 상정과 연내 통과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서 보류된 이후에도 양 시·도가 실무회의를 이어오며 후속 대응을 협의해 왔다.
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행정통합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추진단장 직급도 기존 기획조정실장급에서 부단체장급으로 격상됐다. 이에 따라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과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가 공동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게 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9월 중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공동 설명자료를 마련하고, 법사위원과 지역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양 시·도가 함께 법안 내용을 설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또 당초 법안에 포함된 선거 관련 특례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다뤄졌다. 현재 법안은 2026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제로 통합특별시장 선거 시기와 임기, 광역의원 임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 목표가 2028년 7월로 변경된 만큼 관련 부칙을 현실에 맞게 손질해야 한다는 데 양 시·도가 의견을 같이했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을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과제로 보고 국회 설득과 정부 부처 협의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경북 시·도민이 함께 하나의 목소리를 낼 때 법안 통과의 가장 강력한 추진동력이 생긴다”며 “하나된 힘을 바탕으로 연내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석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법안 통과의 가장 큰 힘은 대구와 경북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켜 2028년 7월 통합특별시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대구시와 함께 뛰겠다”고 밝혔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정기국회 회기 내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고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