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방문 신청 3월부터 동시 운영…소농 130만 원, 면적직불금 ha당 136만~215만 원 지급
전병군 기자 jbg@newsone.co.kr
충남 태안군이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군은 5월 31일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히고, 3월부터 비대면과 대면 접수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3일 오전 태안군청 농정과 사무실과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창구에는 신청 문의를 하는 농업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직원들은 신청 요건과 절차를 안내하며 서류 확인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군은 올해부터 기존에 따로 운영하던 비대면 간편 신청과 방문 신청을 같은 기간에 병행해 접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접수부터는 ‘농업e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추가됐다. 지난해 직불금을 수령했고 농지 면적이나 경작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스마트폰이나 ARS를 이용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고령 농업인을 대신해 자녀가 휴대전화로 신청 방법을 묻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다만 신규 신청자나 다른 지역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전년도와 비교해 농지 면적이나 소유 정보가 바뀐 경우에는 반드시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한다. 군은 자격 확인과 서류 검증을 위해 대면 접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익직불금은 농업인이 농업 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과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지급 유형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 면적 1.55ha 미만, 3년 이상 영농 종사와 농촌 거주, 일정 소득 기준 충족 등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농가당 13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면적직불금은 소농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지는 구조가 적용되며, 지급 단가는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군은 5월 말 접수를 마감한 뒤 10월까지 자격 요건과 준수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최종 확정된 직불금을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태안군 관계자는 “신청 방식이 한층 간소화된 만큼 더 많은 농업인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한을 넘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태안군청 농정과 농산팀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