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수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업종 6건 추가 선정

해수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업종 6건 추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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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지통발·새우조망 등 규제 완화… 조업안전·효율·어가소득 개선 기대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해양수산부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을 추가 선정하며 조업안전과 효율을 높이고 어가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제2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5/26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수산업법에 근거해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되는 제도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엄격한 사업조건을 준수하는 단체나 어선에 한시적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주는 사업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참여 업종 14건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6건을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는 규제 완화 필요성과 시범사업 조건 이행 현황, 사업계획서, 담당부서 의견,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선정에는 전남지역 낙지통발의 그물코 크기 완화,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 실뱀장어안강망 암해·수해 길이 완화가 포함됐다.

또 기장 분기초망 어구 사용금지 기간을 현행 4~6월에서 2~4월로 조정하고, 서해 근해안강망의 어류분류망 변형 및 중간세목망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선정됐다.

경남지역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는 자원관리와 어획증명관리 앱 100% 가입 등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추진된다.

낙지통발의 경우 그물코 크기 완화로 미끼 유실이 줄어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낙지다리 절단 가능성이 낮아져 상품성이 높아지는 등 조업 효율과 어가소득 향상 필요성이 인정됐다.

새우조망은 막대길이 제한 완화를 통해 진동과 파공이 줄어 어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실뱀장어안강망은 암해·수해 길이 완화로 수심이 낮고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어구 회전과 엉킴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됐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목표로 하는 어업선진화 방안의 한 축”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사안은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