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 44년 만에 허용… 어장 확대 기대

인천·경기 연안 야간 조업 44년 만에 허용… 어장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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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면적 4배 규모 규제 해제… 900여 척 연간 136억 원 소득 증대 전망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오는 3월부터 인천과 경기지역 연안에서 야간 조업이 44년 만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인천·경기 어업인의 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야간 항행과 조업을 제한해왔던 ‘인천광역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 일부 어장은 1982년부터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 유지를 이유로 야간 항행과 조업이 금지돼 왔다. 그러나 어업인들은 출항지에서 조업지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5시간가량 소요되는 데다, 일출부터 일몰까지로 제한된 조업 시간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해수부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공고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한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선적 어선에 한해 서해 37도 30분 이남 해역에서 꽃게 성어기인 3월부터 야간에도 항행과 조업이 가능해진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서울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2,399㎢ 규모의 어장이 확대되면서, 해당 어장에서 조업하는 900여 척의 어선이 연간 약 3,100톤의 수산물을 추가로 어획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추가 소득은 연간 약 1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그동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제한을 받아온 인천·경기 어업인의 조업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성어기인 3~6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평가 등을 통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