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부산시, 해양수산부 이전 앞두고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점검… 불법행위 4건 적발

부산시, 해양수산부 이전 앞두고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 점검… 불법행위 4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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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담합·무자격 중개행위 등 단속 강화, 시장 질서 교란 사전 차단 나서

이근대 기자 lgd@newsone.co.kr

부산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부동산중개업소 특별 합동 지도·점검’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사례 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 특별사법경찰과 토지정보과, 구·군 관계부서가 참여한 합동 점검반(3~5명 1조)이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해양수산부 임시 청사 예정지인 동구 IM빌딩과 협성타워를 중심으로 한 7개 구·군, 총 66개 부동산중개업소였다.

구체적으로는 동구 6곳, 부산진구 17곳, 영도구 6곳, 남구 9곳, 해운대구 9곳, 동래구 10곳, 수영구 9곳이 포함됐다. 시는 전월세 담합이나 허위 매물 중개, 불법 수수료 요구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었으며 중대한 위법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중개업소에서 ‘중개사무소등록증 대여’ 등 무자격자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사례 2건이 적발돼 시 특별사법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 자격증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건은 현장에서 시정 및 계도 조치가 내려졌다.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직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협조를 각 중개업소에 요청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해양수산부 이전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민 불편 최소화와 주거 안정에 중점을 두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