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연말까지 태안사랑상품권 지급
[태안]전병군 기자 jbg@newsone.co.kr
태안군이 오는 10월 2일까지 ‘2025년도 농어민수당’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기존 접수 과정에서 누락된 농어업인으로, 군은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0년 도입됐다. 올해 지원금은 1인 세대 80만 원, 2인 이상 세대는 인당 45만 원으로 책정됐으며, 전액 태안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재원은 도비 40%, 군비 60%가 투입된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월 이전부터 농업·어업 경영체에 등록하고 도내에 거주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이들 가운데, 2023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인 농어업인이다.
신청은 △농어민수당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농어업 경영체 등록 정보 △2023년도 종합소득금액 증명원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 마감 후 10월 중순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고, 태안사랑상품권 제작 과정을 거쳐 연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어민수당은 정책수당으로 발행돼 관내 가맹점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다”며 “추가 신청 접수 기간을 놓치면 지급이 불가한 만큼, 대상 농어민께서는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