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최대 1년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불법 어구·전류 사용도 단속
[영덕]이근대 기자 lgd@newsone.co.kr
영덕군이 지역 특산물 ‘황금은어’ 보호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간 은어 산란기 포획금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내수면어업법 제21조 2항’**에 따른 것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포획금지 기간을 적극 알리기 위해 오십천, 송천 등 주요 하천에 현수막을 내걸고, 은어 서식지 중심으로 지도·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은어 불법 포획뿐 아니라 불법 어구 사용, 전류·독극물 투입 등 ‘내수면어업법’ 전반의 위반 행위다. 영덕군은 특히 산란철에 맞춰 은어 서식 밀집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 인력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황금은어는 영덕을 대표하는 향토 어종으로, 군은 매년 수백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하며 보호에 힘쓰고 있다”며 “산란철인 9~10월은 포획이 전면 금지되므로 어족자원 보존을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올해 3월 **‘영덕황금은어 방류사업’**을 통해 은어 치어 20만여 마리를 오십천에 방류하며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과 생태환경 보호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