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정 절차만 남아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정 절차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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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지정, 이제 단 한 걸음 남았다”

[부산]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부산의 마지막 생태보고, 을숙도를 지키는 일이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공원녹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 이성권 의원

부산 시민들과 환경단체, 정치권이 힘을 모아 추진해온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마침내 눈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공원녹지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이제 남은 절차는 ‘지정’뿐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성권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가가 도시생태계 보전과 도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법적 기반은 마련됐다.

을숙도는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천혜의 생태자원으로,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이자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개발 압력과 도시 확장 속에서 생태계 훼손이 우려돼왔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와 환경운동가, 정치권이 함께 손을 잡고 ‘국가도시공원 지정’이라는 대안을 모색해왔다. 특히 이 의원은 “단순한 녹지 조성을 넘어 도시생태계 복원, 시민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모델이 을숙도에 있다”며 지난 1년간 쉼 없이 뛰어왔다.

실제 그는 관계부처 면담은 물론, 국회 내부 설득과 주민 포럼 개최,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연대 등을 통해 여론을 형성해왔다. 오늘 국회 통과 소식을 접한 현장에서는 박수가 터져 나왔고, SNS와 커뮤니티에는 “이제 진짜 지정만 남았다”는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랐다.

이제 남은 절차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을숙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공식화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전체가 누릴 수 있는 자연과 문화, 생태의 공공자산을 영구 보존하게 된다.

이 의원은  “을숙도는 부산만의 공간이 아닌 대한민국의 자연유산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살아 숨 쉬는 공간”이라며 “끝까지 책임지고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다.

국가도시공원이라는 이름 아래, 을숙도가 또 한 번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