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대 초저금리’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1%대 초저금리’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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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부터 ‘보증드림’ 앱으로 비대면 신청… 소진시까지 –

전병군 기자 jbg@newsone.co.kr

청주시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총 300억원 규모의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대출 금리의 연 3%를 청주시가 3년간 이차보전하는 초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이다. 민선 8기 청주시는 지역경제의 주춧돌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 대면 신청(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상담예약) 외에도 ‘보증드림’ 앱과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untact.koreg.or.kr) 등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게 했다.

2차분 지원은 지난 1월에 시행한 1차분과 같이 3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며, 소진 시 신청접수가 종료된다. 1차분은 5월에 조기 소진됐으며, 총 941개 업체가 초저금리 지원 혜택을 받았다.

앞서 시는 올초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9개 금융기관과 변경협약을 체결해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혜택을 확대했다.

2023년 신규 가입 건에만 한정했던 전액보증 고정금리 4.99% 상품을 올해도 지원하도록 연장하고 금융기관 고정금리 산출 시 4.99% 이하인 경우,금융회사 내규를 적용해 3% 이차보전 시 소상공인이 1.99% 이하의 초저금리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또 전액보증 변동금리 상품의 경우, 가산금리를 기존 1.7% 이내로 적용하던 것에서 1.5% 이내로 적용하는 것으로 인하했다.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기준을 신설해 융자한도를 업체 당 기존 5천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으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를 1.3% 이내로 추가 인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선8기 공약사업인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지역상생을 위한 따뜻한 매개체로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