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부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성매매 방지 민관 합동점검의 날로 지정 운영
▸ 2월 29일(목) 성매매 방지 민관 실무협의회 개최
이근대 기자 lgd@newsone.co.kr
대구광역시는 2월 29일(목) ‘성매매 방지 민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2024년도 성매매 우려 업종 밀집지역 민관 합동점검 방안을 논의하고, 3월 셋째 주 목요일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9개 구·군을 순회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유관부서, 9개 구·군, 경찰청, 교육청, 소방안전본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20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성매매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 및 실천 방안을 논의하고, 합동 단속을 통해 지역의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시, 구·군, 경찰, 소방, 교육청, 성매매피해 상담소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은 3월부터 12월까지 9개 구·군을 순회하며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 예방을 위한 계도 중심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성매매 알선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성매매 방지 게시물 부착 여부, 유흥종사자(유흥접객원) 명부 비치, 소방안전시설 점검, 불건전 광고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성매매 방지 홍보 스티커도 함께 배포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게시물 미부착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통해 성매매 의심 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 금지 및 성매매 피해 관련 상담소의 연락처를 기재한 게시물 의무 부착 미이행 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또한, 성매매피해 상담소(힘내, 민들레)에서는 성매매 우려 업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야간 현장상담 및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활동을 지속 추진한다.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성매매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점검 및 홍보 캠페인을 통해 성매매 근절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구·군별 성매매 우려 업종 밀집지역에 대한 점검 등 예방활동 강화로 성매매·성폭력 없는 청정 대구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