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A는 B와 결혼한 지 30년 이상이 되었는데, 그동안 전업주부로서 B를 뒷바라지 하였습니다. 그동안 B는 계속하여 사업을 하여 왔는데, 여러 차례 실패를 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A는 B가 사업을 시작할 때 마다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자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B는 5년 여 전부터 사업이 아주 잘 되자 A와 함께 살고 있는 집과 다른 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B는 지난해부터 바람을 피우면서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A는 B의 채권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는 바람에 B의 사업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B의 사업실패로 돈 한 푼 없이 살고 있는 집에서 쫓겨 나는 것이 싫습니다. A는 이번 기회에 B와 이혼을 하고, B로부터 이혼위자료 등으로 살고 있는 집이라도 받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에 A가 B의 채권자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지요?
< 답변 >
이혼을 하는 경우에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과는 상관없이 혼인생활 동안에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재산에 대하여 분할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르고,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한쪽이 재산을 갖고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부동산 등을 서로 나누거나 부동산 등의 지분이전을 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따르면 A는 B를 상대로 B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A는 B와 협의가 되면 위자료, 재산분할조로 살고 있는 집을 받을 수 있고, 이때 대물변제 또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살고 있는 집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의 가치가 B의 다른 재산에 비추어 보아 정당한 위자료, 재산분할의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 A는 위자료, 재산분할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A는 B와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판의 결과에 따라 위자료, 재산분할로 살고 있는 집을 받을 수도 있고 현금, 다른 부동산이나 그 소유권의 지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B의 다른 채권자들이 있는 경우에 A가 B와의 협의 또는 재판에 따라 지급받기로 된 현금 또는 부동산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A는 현금을 받기로 되었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B의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다른 채권자들이 신청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때 강제집행에서 배당할 금액이 모든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선순위권자에게 먼저 배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누게 됩니다. 그러므로 A로서는 현금으로 받게 될 위자료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A가 B로부터 위자료 등으로 살고 있는 집이나 다른 부동산 또는 그 지분을 받기로 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나 지분이전등기를 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때 A가 그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기 이전에 이미 다른 사람의 가압류, 근저당 등이 되어 있으면 이를 인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A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기 이전에 B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강제집행이 있게 되면 A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A는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B가 부동산의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을 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A는 가처분등기 이후의 가압류권자 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전극수 변호사 ctnewsone@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