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나서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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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2년 제1회 임시회의 개최
– 특례시 특별법 제정 공론화 방안 논의 및 기초연구 결과 보고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대표회장 용인특례시장 이상일, 이하 협의회)는 29일 경남 창원 진해해양공원에서 고양·수원·용인·창원특례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제1회 임시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의는 특례시 특별법 제정의 공론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지금까지 특례권한 확보는 개별 법률 개정의 어려움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례시가 이양이 필요하다고 판단·발굴한 사무 약 80건 중 현재까지 법적으로 권한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9건에 불과하다. 일부 사무는 이양되었지만 그 사무를 직접 특례시가 수행하기 위한 재정특례는 아직 없다.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광역 수요에 걸맞은 사무・재정 권한 획득 등 특례시 제도를 안정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별법 제정을 위한 첫걸음으로 법 제정 필요성의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4개 시가 의견을 모았으며, 지역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시정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내년 1~2월에 추진하는 것으로 일정이 논의됐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대도시연구원협의회(고양·수원·용인·창원 시정연구원)의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기초연구가 완료됨에 따라 최종 연구결과와 주요 내용을 4개 특례시장이 공유하는 순서도 진행됐다.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토론회가 내실있게 진행되려면 특례시 특별법안의 골격이 성안돼야 한다”며 “4개시 시정연구원이 계속 협업 시스템을 가동해 특례시 행정·재정 권한 확보에 필요한 법안의 기초작업을 잘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회의에 이어서 내년 4월부터 시행될 특례사무중 하나인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 및 운영계획’에 대한 현장 설명도 이어졌다. 창원특례시는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권 확보로 국책사업으로 건설하고 있는 진해신항에 대한 개발 운영 권한을 가지게 돼 경남도를 거치는 행정소모력을 줄이고 신속하게 항만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창원특례시에는 진해신항, 마산항, 진해항 등 3개의 항만이 있지만 어느 항만에 대해서도 시의 개발 운영 권한이 없었다.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아직까지 특례시가 가야할 길이 멀지만 계속해서 4개 시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되는 명칭으로, 2022년 1월 13일 고양·수원·용인·창원 4개 시가 특례시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광역급 행정수요에 걸맞은 자치권을 갖추기 위해 협의회를 조직하여 상호 연대한 가운데 협력하고 있다.

박순영 기자 ps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