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주, 尹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

민주, 尹대통령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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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5일 오후 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방문해 “윤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승원ㆍ양부남 법률위원장과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등이 동석했다.

서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측의 허위사실 유포가 많았음에도 제대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유독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출석 통보가 이뤄지고, 관계자들이 수없이 많은 압수수색과 불공정한 정치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정부가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검찰 수사를 저희가 믿을 수 없지만, 윤 대통령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을 지금이라도 법적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발표했으나, 곧 서울중앙지검으로 정정했다. 박 대변인은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부인했다”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 드러나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1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가 오전 10시 26분쯤 다시 기자들에게 “고발장 접수는 공수처가 아니고 중앙지검”이라고 정정했다.

그러나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돼 있지 않다. 공수처법 2조 3호는 ‘고위공직자범죄’로서 형법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죄 등의 공직자범죄, 직무와 관련한 문서범죄, 특가법(알선수재), 변호사법(알선), 정치자금법(정치자금부정수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선수’로 가담한 이 모 씨에게 2010년 2∼5월 무렵 자신이 보유한 주식과 10억 원이 든 신한증권 계좌를 넘겨 주가조작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윤 대통령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는 김 여사가 이 씨에게 일임 매매를 한 것으로, 김 여사는 주가조작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최근 한 언론(뉴스타파)이 해당 사건 재판 녹취록을 근거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전화로 주문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가 무관하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은 허위라는 의미다.

한편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선거법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어서 이 대표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 만료일은 오는 9일이다. 다만 대통령의 면책특권으로 인해 임기 중 공소시효의 진행은 정지된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형사 고발은) 정치적 상징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당연히 적용이 안 되지만 (임기가 끝난 뒤) 5년 뒤에는 수사가 가능하다. 관련자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