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기소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MB 전담 수사팀은 9일 이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돼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이면서도 이 사실을 숨긴 채 다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분식회계를 통한 비자금 조성,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수법으로 다스 자금 349억여원을 횡령하고 다스 법인세 31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스의 명의상 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회장으로 돼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에서 585만 달러(약 67억 원)를 받아 챙긴 뇌물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MB는 대통령 취임 전에 다스가 BBK 김경준씨에게 투자한 140억원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냈다가 2007년 8월 1심에서 패소하자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법무비서관실, LA총영사 등 공무원들을 총동원해 다스의 미국 소송을 적극 지원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국 유명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를 항소심 변론에 투입한 후 그 수임료 등 합계 약 585만 달러를 삼성 측에서 받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여원을 상납받고 공직 임명, 비례대표 공천, 이권사업 기회 제공 등 각종 명목으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으로부터 총 36억여원을 챙겨 사적으로 소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생산된 총 3402건에 이르는 대통령기록물을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에 유출, 은닉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07년, 정호영 특별검사팀은 이듬해인 2008년 각각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수사했으나 둘 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번에 10여년 만에 결론이 180도 뒤바뀐 것에 대해 검찰은 “과거 수사 시 허위진술 등으로 증거인멸에 가담했던 다스와 영포빌딩 관계자들이 최근 검찰에서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달라’는 고발을 접수한 후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약 3개월에 걸쳐 수사한 결과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공소유지 전담팀을 구성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 전 대통령이 뇌물 등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 나갈 것”이라며 “나머지 관련자들도 추후 단계적으로 기소 등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네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