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A가 20대 초반에 B와 결혼하였는데, B와의 사이에 아들 C가 있습니다. B는 C가 돌도 채 되기 전에 바람이 나서 가출하였고, 그 1년 쯤 뒤에 A와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D는 A의 어머니로서 B가 가출한 뒤부터 손자인 C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할 때까지 C를 키워 왔습니다.
A가 3년 전에 질병으로 사망하였고, C가 몇 달 전에 만 18세를 조금 넘긴 시점에서 승용차에 충격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B가 재혼한 남자와 같이 나타나 이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 승용차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손해배상금을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는 가출한 뒤부터 이제까지 한번도 C를 찾지 않았고, 또 양육비 한 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심지어 C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D는 B가 이제 갑자기 나타나서 C의 생모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D가 B에 대하여 법적으로 어떻게 대항할 수 있는가요?
답변 :
C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사고 승용차의 운전자 및 그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채권이 있고, 그 채권은 C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상속하게 됩니다. 상속 순위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 상속인이 여럿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C에게는 1순위 상속인이 없고, 2순위 상속인으로 어머니인 B와 할머니인 D가 있습니다. 그런데 2순위 상속인들인 B, D 사이에서는 B가 가장 가까우므로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한편 민법은 상속인에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즉 ①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에서 B는 그동안 전혀 C를 돌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심정적으로는 C의 상속인이 될 수 없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현재의 법률에서는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상속 결격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B의 상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B는 C의 어머니로서 C가 성년이 될 때까지 C를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그동안 C를 양육하지 아니하였고, 양육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C를 양육하여 온 D는 B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양육비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때 소멸시효기간의 시작점은 양육비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결정이 된 때입니다. 질문에서는 양육비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D는 B가 스스로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C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막을 수는 없으나 B를 상대로 C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