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윤석열 탄핵 사실상 불가능, 그 이유는?

윤석열 탄핵 사실상 불가능,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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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
SBS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25일 페이스북 글에서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탄핵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황당한 결정을 했다. 정치검찰 총수, 법관사찰 주범, 윤 총장이 복귀했다”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 쿠데타와 다름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원한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한데, 민주당은 위성정당까지 합쳐서 과반을 훨씬 넘는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윤석열 탄핵이 현 상황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에 의해 소집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가 정직 2개월 정도 처분에 해당한다고 이미 판단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탄핵은 통상적인 사법절차나 징계 절차로는 소추하거나 징계하기가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직 공무원이나 법관 등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저질렀을 때 파면하는 절차다.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 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파면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과정을 통해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탄핵심판 청구의 인용은 곧 고위공무원의 파면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청구 인용의 요건을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 경우”(헌재 2004. 5. 14. 2004헌나1)로 한정하고 있다. 파면을 정당화 할 수 없을 수준의 법 위반 등만 있을 경우에는 탄핵 결정을 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국회의 청구가 헌재에서 인용되어서 파면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통상적 징계위원회에 가서도 파면에 해당하는 처분이 나올 수 있는 수준의 중대한 위법 행위나 징계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수위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처분에서 가장 수위가 낮은 ‘정직’ 처분을 한 것이다. 그런데 ‘정직 2개월’을 의결하면서 근거로 삼았던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정치적 중립성 위반’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4일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전혀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기도 했다.

SBS ‘취재파일‘에서 임찬종 기자는 “현재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는 결국 법무부 주장대로라도 파면은커녕 정직 6개월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불과한 셈”이라고 보도했다. 또 “게다가 이 처분에 대해서조차 윤석열 총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라며 “설사 법무부가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리해 징계를 확정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적용한 징계 혐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청구 인용 요건인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거론된 징계 사유만 가지고 윤석열을 탄핵소추한다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을 것으로 보인다고 이 보도는 전했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