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설탐정 합법화, 5일부터 ‘탐정’ 명칭으로 공식 영업한다

[뉴스원view] 사설탐정 합법화, 5일부터 ‘탐정’ 명칭으로 공식 영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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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해진 것은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탐정 명칭 사용 가능 결정을 한 데 이어 지난 2월 국회에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해당 금지 조항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1977년 제정된 이 법에 따라 그동안 사용이 금지됐으나 이번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일부터 전격적인 시행을 맞게 됐다.

법 개정 이전에도 ‘흥신소’, ‘심부름센터’, ‘생활정보탐색사’, ‘민간조사원’ 등으로 탐정 영업을 해온 이들이 2,0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은퇴를 앞둔 경찰관 등 관련 업종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기사와 무관한 ‘영화 포스트’

탐정은 합법적인 수단으로 ‘특정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직업’이다. 업무는 교통사고나 화재, 보험 사기 등을 조사하는 일부터 기업부정이나 해외도피자를 찾아내는 일까지 다양하다. 사건 해결 기여도를 인정받아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대부분 탐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들이 탐문·관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조사해 검경 수사 결과나 법원 판결을 뒤집는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영국 인기 소설의 주인공 ‘셜록 홈스’와 같은 명탐정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한편에서는 사생활 침해 등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흥신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공인자격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중앙일보는 “이에 대해 경찰은 ‘탐정업체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를 막고자 올 하반기 탐정 업체 특별 지도 및 점검에 나서겠다’며 경찰은 탐정 업체와 심부름센터, 흥신소를 단속해 불법행위를 하는 업체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에 따르면 탐정이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민·형사 재판 중인 증거 수집 행위는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또 잠적한 채무자의 은신처 파악, 가출한 배우자 소재 확인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탐정과 의뢰인 모두 처벌을 받는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의하면 경찰 관계자는 “민간 탐정으로서 수사가 끝난 사안이나 공개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괜찮다”며 “시민분들은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아닌 합법적인 탐정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경찰은 탐정 자격증을 발급하는 11개 협회를 대상으로 자격증 허위·과장광고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며, 정부는 탐정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공인 탐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화일보는 “해당 소식을 가장 반기는 쪽은 퇴직을 앞둔 경찰관들이다. 일부 고위직 경찰관이 퇴직 후 로펌이나 대기업 고문 등으로 영전했던 것과 달리 일선 경찰관은 경비·보험업체 등을 제외하면 노후 진로 선택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인생 2막을 열어젖힐 새로운 업종 등장에 전·현직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탐정 관련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 심지어 주상용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지난달 25일 동국대 PIA(민간조사원) 최고위과정을 수료하는 등 탐정 관련 자격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는 추세다”고 전했다.

경찰청에 의하면 “국내 탐정 관련 자격증은 모두 12개로 지난해 기준 3689건이 누적 발급됐다. 현재 알려진 탐정 관련 자격증들은 모두 민간 자격증이다. 여전히 국가공인 자격증은 존재하지 않아 탐정업이 허용됐음에도 ‘반쪽짜리’ 업종에 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부터 자격증 없이도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지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가 버젓이 ‘탐정’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업무 중 미행·뒷조사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찰, 탐정업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에서 국가공인탐정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문화일보가 전했다.

이 신문은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면 수사·형사·여성청소년 분과에서 근무했던 경찰관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던 이유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해질 것’이라는 법조계의 반발 때문이었다. 그러나 경찰, 민간탐정업계 관계자들은 관리·감독 및 적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재의 음성화된 시스템이 더 큰 문제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공인탐정제도가 도입돼 허가받은 업체가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면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며 “한국의 경우 사기·고소의 85% 정도가 형사사건이 아닌 단순채무불이행 등 민사사건인데, 공인탐정제도 도입으로 경찰력 낭비가 해소돼 되레 민생 치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설탐정에 희망을 걸고 있는 억울한 사람들도 많다, 미결된 사건들, 결과가 미심쩍은 사안, 경찰이 손 놓은 실종자 찾기, 미결 사기사건 등등, 민간 탐정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반면에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보호 등 불법적인 부분도 우려된다.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전병열 기자 jb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