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다주택자는 불이익을 받는다

[뉴스원view] 다주택자는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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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 4급 이상 공직자, 1주택 외 연말까지 처분“ 강력 권고

재테크 수단으로 주택을 구입하던 시대는 끝난 것 같다. 다주택자가 죄악시되는 것 같아 격세지감이 든다. 한때는 ‘공무원 월급으로 언제 집 사느냐’며 부동산 투자에 열을 올리며 주변 지인들에게 권유하기도 했다. 자고로 부동산 투기만한 불로소득도 없었다.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재산 증식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하지만 순수한 재테크 수단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기로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규제의 대상이 됐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며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비난을 받는다.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급 이상 경기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본부장급 이상 상근 임직원에게 올해 연말까지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고 강력히 권고했다.

조선비즈 보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내년부터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공공기관 임직원과 기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자체 차원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경기도가 처음이며, 2급 이상 공직자에게 권고한 정부안보다 강력하다.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해야 한다. 주택정책에 직접 관여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처장급 간부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 지사가 밝힌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이 보도는 “이를 따르지 않으면 내년 인사 때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전보·성과·재임용 등 각종 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를 앞두고 도가 이달 1일 기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대상자(4급 이상 공무원, 시군 부단체장, 공공기관 임원 이상) 332명의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가 28.3%(94명)로 파악됐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2주택이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과 4주택 소유자도 각각 16명, 9명이나 됐다. 소속기관별 다주택자 비율은 도청 4급 이상 23.4%(201명 중 47명), 시군 부단체장 25.8%(31명 중 8명), 소방재난본부 4급 이상 37.5%(56명 중 21명), 공공기관 임원 40.9%(44명 중 18명)이다. <사진 : 경기도청>

전병열 기자 jb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