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공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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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연 2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자산가는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인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표 금액을 합쳤을 때 9억원을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기준인 2천만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5천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금액이다. 금융소득 연간 합산급액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별 과세로 가구원 간 부동산을 분산해서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해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양 실장은 “재산세 과표 9억원은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됐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공시가 9억원)을 활용한 것”이라며 “다만 종부세는 상업용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한계가 있고, 개인별 과세여서 가구원이 부동산을 분산 소유할 경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가구 단위인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로 약 15억원,시세로는 약 20~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의 기준인 2천만원은 3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인 연1.6%로 가정할 때 12억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할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다.

정부는 이러한 고액 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적용할 경우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천478만가구 가운데 약 12만5천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개인별 과세로 가구원 간 부동산을 분산해서 소유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해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으로 활용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