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보다 ‘중독’에 경각심 가져야 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해 전 세계는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큰 논란이 일고 있다. WHO는 만장일치로 새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으며 게임중독에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했다.
게임 산업 규모가 전 세계 5위권인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 게임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게임 산업의 발달을 위해 전국에서 게임 대회를 열 수 있는 E-sports 경기장도 늘리고 있는 추세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게임과 밀접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왔다. 그래서 게임 중독을 질병이라고 발표해 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찬성, 게임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찬반)는 반대를 주장하며 두 의견 사이에 간극은 점점 커져만 간다.
찬성 입장은 게임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것을 질병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렇게 되면 게임 중독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대처(치료나 예방)가 가능하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5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게임이 건전한 여가 형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게임산업 입장에서도 장기적인 발전 기반이 될 것”이라며 “게임 과몰입이라든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울 만큼 심각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대 입장은 게임은 문화의 일종인데 중독이라는 질병으로 분류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게임 중독이 ‘질병’이 되기에는 제대로 된 과학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게임 산업 주무 부처인 문체부 관계자는 “2022년 WHO 권고가 발효되더라도 권고에 불과하고 국내에 적용하려면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게임 과이용에 대한 진단이나 징후, 원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발표했다.
WHO는 게임중독의 조건으로 게임을 하다가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때 그만두지 못하고 그 패턴이 지속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또한, 진단 기준을 ‘게임 통제 기능 손상’,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이러한 현상 등이 12개월 이상 지속됨’으로 정했다. 진단 기준은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분명한 중독이 맞다.
우리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연구를 통해 ‘게임 중독’을 바라봐야 한다. 게임업계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왜 팽배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지하고 건강한 게임을 위해 힘써야 한다.
또한, 정부는 단편적으로 규제를 통해 중독을 막겠다는 대응보다 더욱 체계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정부 내에서 의견을 통일해 보다 나은 게임 산업 정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전세리 기자 jsr@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