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로 도시공원이 줄어들면 미세먼지 노출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몰제 대상지 중 26%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를 살려 미세먼지 완충숲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13일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시민행동)’에 따르면 도시공원일몰 대상지 중 국·공유지가 123㎢로 나타났다. 도시공원 해제 예정부지의 26%가 국·공유지인 셈이다. 이중 경기 오산이 92%로 가장 높고 전남 장성군 87%, 강원 춘천시는 82%다. 수도권 주요 도시들도 국·공유지 비율이 60~80%에 달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도 20년간 땅을 사들이지 않을 경우 해당 부지를 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도입, 2020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일몰제에 따라 여의도 면적의 137배(397㎢)에 달하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다.
특히 일몰제 해당 공원들은 아파트나 상업지구로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토의 체계적인 공원관리도 불가능하게 됐다. ‘도시의 허파’가 일시에 기능을 멈출 수 있는데도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 20년 동안 사실상 이 문제를 방치해왔다. 도시공원을 사들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연간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하기 위한 예산만 국토부에 편성했을 뿐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 대응 예산으로 우선 사유지 보상 금액 79억 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라며 “국토부가 도시공원일몰 해결 의지나 능력이 없다면 도시 숲 등 공원 보전 업무를 산림청과 환경부로 이관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민행동에 따르면 국립산림과학원이 시흥산업단지에 조성된 완충숲을 분석한 결과 숲이 만들어진 후 3년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나타낸 날이 31% 줄었다. 도심과 도시숲을 비교해보면 도시숲에서 미세먼지 25.6%, 초미세먼지는 40.9%가 낮게 나타났다. 연일 미세먼지 주의보에도 도시공원이 그나마 숨 쉴 공간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시민행동은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7월이면 현재 도시공원 면적의 약 53%가 사라진다”며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의 숨 쉴 권리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