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이정석 농지과장 서면 인터뷰
-부엌·화장실 갖춘 10평, 잠도 자고 주차도 가능
-기존 농막은 3년 기한 두고 쉼터 전환 허용
전병열 기자 ctnewsone@naver.com
주말농장 운영, 체험영농 등을 이유로 주말을 기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도시민들은 그간 주로 농막을 짓고 그곳에서 짧게 나마 휴식을 취해 왔다. 그러나 농막은 무엇보다 숙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온전한 쉼터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뚜렷한 공간이다.
다행히 올해 12월부터는 주말농부들의 농촌 라이프가 한결 더 편해질 전망이다.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일반인과 농업인, 귀농·귀촌인 등을 대상으로 농막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새로운 형태의 체류 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확인했다.
그리고 올해 2월,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에게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을 발표하면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의 청사진이 구체화됐고 현행법상 숙박이 불가한 농막의 불편함을 개선한 농촌체류형 쉼터가 본격 도입되게 된 것이다.
‘4도 3촌’ 라이프, 주말농부를 꿈꾸는 도시민들과 생활인구 유입으로 농촌의 활력을 기다리고 있는 농촌 지역주민들 모두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될 농촌체류형 쉼터.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도 국민 누구나 농촌 생활을 누릴 수 있어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12월 본격적인 쉼터 도입을 앞두고 벌써 쉼터 전용 이동식 주택 광고도 등장하는 등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농촌체류형 쉼터와 기존 농막과의 차이점, 설치 기준 등 정확한 정보도 중요하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이정석 농지과장 인터뷰 내용
– 농촌체류형 쉼터가 올해 12월부터 정식으로 허용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크다. 이 제도의 도입 배경과 취지가 궁금하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농지전용과 건축인허가 등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10평 이내로 가설건축물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 기존 농막은 숙박이 불가능해서 불편함이 컸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였다. 도시민들이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어 농촌 생활인구를 늘리고 농촌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농촌체류형 쉼터는 주말을 이용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은 지난 2월, 울산에서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드린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 신속한 이행을 위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하다.
“농식품부는 사실상 숙소로 사용되어오던 농막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합법적 형태의 숙소를 희망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 그간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난해 10월, 농민과 귀농인 25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중 84.3%가 농막 주거허용 또는 주거 가능한 신규시설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고 이 중에 80.4%가 주택 등 신축비용 부담 및 환경적응, 농촌체험을 이유로 농촌체험용 거주시설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월 민생토론회에서 농지이용규제 합리화와 농촌 소멸 대응을 위한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농업인 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했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쉼터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였다. 그리고 8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도입 방법과 시행 시기를 발표하면서 올해 12월 도입을 확정짓게 됐다.”
-기존 농막과 농촌체류형 쉼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농막은 농기구와 농작물 보관 등을 이유로, 또는 농작업 중 잠시 쉬는 용도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로 숙박 등 주거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총넓이 33㎡(10평) 이내의 가설건축물로 기존 농막의 넓이 제한 20㎡(6평)에 비하면 생활반경이 더 넓어져 주거지로의 장점이 더 커졌다. 부엌과 화장실을 위한 정화조를 설치할 수 있고 데크, 처마도 설치할 수 있다. 최근 주말체험영농 등 농업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도 설치할 수 있다. 임시 숙소로 활용되기 때문에 경사가 가파르거나 붕괴 위험이 있는 곳, 국가가 정한 방재지구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기존 농막보다 입지 조건도 강화됐다.영농 활동의 편의성을 높이는 시설들이 들어서는 만큼 안전도 중요하다.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차량 이용이 가능하도록 현황도로 등에 접해 있는 농지에 쉼터를 설치해야 하며 취사나 난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도 의무사항이다.”
-그렇다면 이미 지어 놓은 기존 농막을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부합한다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쉼터로의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합법적으로 설치한 농막은 물론, 임시숙소처럼 사용했던 농막들도 법 테두리 안으로 포용해 양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원래 취지대로 사용되는 농막도 규제를 개선해 농민과 귀농·귀촌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 농막 총넓이(20㎡ 이내)와는 별도로 데크와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농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1면에 한해 주차장 설치도 허용할 계획이다.”
– 쉼터 사용기간과 설치 시 주의사항이 궁금하다.
“지난 8월, 쉼터 도입 계획을 발표할 당시 가설건축물의 안전성·내구연한 등을 감안해 최대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발표 이후, 존치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11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짓기 때문에 비주택으로 적용돼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부과 대상이 아니다. 다만 취득세·재산세는 적용된다. 쉼터를 농지에서 가설건축물로 설치를 허용한 것은 집을 사거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임시숙소에서 귀농·귀촌의 징검다리 역할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는 등 집처럼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쉼터는 대지가 아닌 농지에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농지법에 따라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도 필수조건이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별장처럼 이용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지난 9월 24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양평군 수미마을을 방문해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현장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들었다.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농촌 현지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하다.
“양평군 수미마을은 2007년부터 다양한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다. 당시 현장에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농장 입주자분들도 함께 계셨는데 참석자들 모두 귀농에 대한 높은 만족감을 표하셨다. 특히, 쉼터의 도입으로 주말농장이나 체험영농 사업이 더 활기를 띠면서 농촌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척 크다고 말씀하셨다. 내년에 시범실시 예정인 농촌체류형 복합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는 주민들의 응원도 컸다. 농촌체류형 복합단지는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도시민의 농촌 체류 수요에 대응하고 ‘4도 3촌’ 생활의 확산을 통한 농촌 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 시범사업이 예정돼 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와 함께 내년부터 모두 3곳(1곳당 사업비 30억 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며 농촌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물론, 농촌소멸에 대응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농촌체류형 쉼터의 도입이 농촌 활성화에 어떻게 이바지할 것인지 전망과 기대를 들려 달라.
“농촌체류형 쉼터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도시민의 도농 복합생활과 귀농·귀촌이 현실화되어 농촌생활인구 확산에도 이바지할 뿐 아니라 도시민의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삶도 덩달아 기대된다. 무엇보다 농촌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해법이 될 것이다. 타 지역민들이 농촌 상시 거주의 부담 없이도 농촌 생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도시에서 온 주말농부들이 함께 농사를 짓고 농촌 지역민들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농촌이 새로운 인생 2막을 여는 행복의 공간, 활기찬 지역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