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랜딩 카지노 이전으로 불거진 제주도내 카지노 사업장 확장 이전에 대한 ‘꼼수’ 차단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 1월 28일 이상봉 제주도의원(민주당. 노형동을)에 따르면 ‘제주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카지노 사업장 변경허가 범위를 기존 영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한정하는 내용이다.
카지노 사업장 이전은 지난해 랜딩카지노가 하얏트리젠시호텔카지노를 인수한 뒤 신화역사공원으로 이전하면서 편법 논란이 불거졌다.
랜딩카지노는 영업장 면적을 803.3㎡에서 5581.27㎡로 7배 확장하면서, 관련 사안이 불투명해지자 도민 직원 채용 중단 등 압박에 나서며 허가를 받아낸 바 있다.
당시에도 도의회 및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람정의 이같은 행태에 대해 지적하는 내용이 많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
해당 조례안이 개정되면 사업장 이전 변경은 사업장 소재지 건물의 대수선,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사안에 한정되게 된다.
특히 기존의 사업권 매입 후 이전변경을 통한 사업장 변경은 신규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이전변경을 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달 7일까지며, 기간 이후에도 조례 관련 의견 접수를 지속할 예정이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