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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왜관성당 포함 총 7건 문화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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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구 군산세관 본관」을 사적으로 지정하고, 성당 건축물인 「칠곡 왜관성당」을 포함한 총 7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고 6일 밝혔다.

▲구 군산세관 본관 (사진=문화재청)

이번에 사적 제545호로 지정된 「구 군산세관 본관」은 군산항에 1908년 군산세관의 본관으로 건립된 건물로서, 당시 감시계 청사와 감시 망루 등 다수의 시설물들이 함께 있었으나 현재는 본관과 창고만 남아 있다. 개항 초기 우리나라에 도입된 서양식 건축기법 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립 당시 건물의 원형도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등록이 결정된 문화재는 성당건축물인 「칠곡 왜관성당」과 교육시설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구 본관」, 관공서 건물인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와 근대기 군산에 건립된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 중국음식점 「군산 빈해원」 ,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 「구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 등 총 7건이다.

▲칠곡 왜관성당 (사진=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727호가 된 「칠곡 왜관성당」은 독일인 신부 ‘알빈 슈미트(1904~1978)’가 1966년 설계한 성당이다. 독특한 외부 형태와 부채꼴로 구성한 신자 공간 등 기존 성당의 건축양식보다 더 자유롭게 돼 있어 건축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 알빈 슈미트 신부가 직접 그렸던 설계도면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 알빈 슈미트(1904~1978): 한국에서 가톨릭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가이자 목자로 살았던 독일인 신부. 1937년 선교사로 만주 북간도 연길교구로 파견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게 됐으며, 칠곡 왜관성당, 김천 평화성당 등 전국적으로 180여 개소의 가톨릭 건축물을 설계함

등록문화재 제728호인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구 본관」은 1948년에 착공돼 한국전쟁 기간인 1951년에 완공된 후 광주의과대학 본관과 전남대학교 본부로 사용됐다. 현재는 전남대학교 의학박물관으로 쓰이는 건물이다. 동 시대에 건립된 대학 건축물과 비교할 때 한국전쟁 중에도 꾸준히 건축공정이 진행된 점, 모더니즘의 세련된 디자인, 조적조(벽돌을 이용해 쌓음) 벽체와 철근콘크리트 바닥판․천장과의 매끄러운 연결 등 역사적, 건축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어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

* 슬라브(slab): 교량, 건축물 등 구조물이 수평인 판상(바닥, 천장 등)을 말함

등록문화재 제729호인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7년에 건립된 관공서 건물로서 외벽에 석재를 이용해 마감한 건축방법 등은 당시의 건축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면 현관 상부를 봉황과 무궁화 문양으로 장식 처리한 것이 특징적이다.

▲군산 구 법원관사 (사진=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726호 「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청 관사」는 근대기 공공기관의 관사로 지어진 건축물이지만, 일반적으로 관사가 표준화된 형식을 따르는 반면에 이 관사는 일본식과 서양식의 화려한 세부 표현 기법이 잘 남아있다. 일제강점기 후반 월명동으로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나타난 군산 원도심의 공간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군산 빈해원 (사진=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723호 「군산 빈해원」은 1950년대 초부터 화교인 왕근석씨에 의해 창업되어 대를 이어온 중국 음식점으로서 1∼2층이 개방된 내부공간이 특징이다. 근대기 군산에 정착했던 화교 문화를 보여주는 건축물로서 가치가 있으며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등록문화재 제724호 「군산 구 남조선전기주식회사」는 근대 문명의 기반이 된 전기의 생산‧공급과 관련하여 일제강점기 소규모 전기회사들의 합병과 해방 후 한국전력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보여주는 건축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다. 또한, 모더니즘 경향의 외관과 계단실 등의 처리가 특징적이다.

▲군산 구 조선운송주식회사 (사진=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725호 「구 조선운송주식회사 사택」은 규모가 큰 저택이자 개인 주택으로 지어진 건축물이었다가 유통업 관련 회사에 매입되어 활용되면서 우리나라 물류와 유통업의 대표 기업과 관련된 역사를 갖고 있는 중규모의 주택 건축물이다. 세부적인 표현 기법이 잘 남아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된 1건의 사적과 7건의 등록문화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소유자(관리자) 등과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황정윤 기자 hj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