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은 인간존엄·인권·생명의학연구와 직접 관련되는 법률이다. 생명연구자들에게는 기본법으로 생명연구자윤리와 생명연구기관윤리가 명문화돼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70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사회문제를 넘어 심각한 국가의 의제가 되고 있다. 저자는 이 책 서문에서 “결혼한 부부가 아이 출산을 간절히 원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생명윤리법은 이분들을 위한 법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난자채취·난자관리·난자이용 부분은 자세히 규정돼 있지만, 정자채취·정자관리·정자이용 규정들은 미비하다”면서 입법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소개했다. 또 “인공수정·체외수정을 위한 최소한의 법제 정비”라며 “정자 연구자와 정자 기증자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들 생명윤리법』은 각 조문을 축조해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각 조문에 간단한 해설과 벌칙 조항을 규범과 함께 통합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중요한 조문은 고딕체로 표시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생명윤리법 20개를 소개했다. 인공수정·체외수정 관련 판례 6편을 선정해 판결문 전문을 소개했다. 필자는 “생명윤리법과 해당 판결들을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생명의학 연구자들이 발전시킨 인공수정이 어떻게 사회 문제 · 법률문제가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저자는 “생명과학 연구자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읽기 쉬운 생명윤리법’이 필요하다”며 “명확하고 간결한 문체로 입법 개정을 바란다”고 제언했다. 필자는 이 책에서 일본어·중국어·영어 등 외국어 문체는 정비돼야 한다며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6가지의 수정원칙, 즉 ▲제목변경 ▲일본식 조사 ‘~의’ 삭제 ▲명확성 ▲간결성 ▲가독성 ▲국제성(구글 번역이 가능한 문체)을 기준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저자는 이 책의 발간 동기를 은사이신 독일의 한스 릴리에(Dr. Hans Lilie) 교수께 감사하는 마음에서라며 은사와의 만남을 소개했다. “릴리에 교수님은 항상 나에게 안락사·장기이식·연명치료중단 관련 세미나에 초청해 주셨다”며 “외국 학자들과 교류를 통해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이 책은 하태영 교수의 법률문장론 시리즈 2로 <우리들 의료법>을 펴낸데 이어 두 번째 저작이다. 그는 이 책에 이어 연명의료결정법, 장기이식법을 알기 쉽게 쓴 책을 준비 중이다.
하 교수는 동아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독일 할레(Halle)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형법·형사소송법·형사정책·통일형법·의료법을 전공했으며, 현재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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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