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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호텔 예약 시 오·중복 결제 주의
지난 1월 A씨는 해외 호텔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태국 푸켓 소재 호텔을 예약했다. 2018년 8월 숙박예정인 B씨는 호텔예약 과정에서 결제오류가 나서 처음 단계로 다시 돌아가...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휴게소에서 만나는 신선한 함안 농산물”
함안군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주말마다 인기몰이 – 5월 매출 2배 이상 증가… 휴게소 농산물 직거래의 새 모델로 주목 –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함안군이 운영하는 휴게소 내 로컬푸드...
제주 한 달 살기 숙박 피해 주의 당부
최근 한 달 살기가 붐을 일으키면서 제주에서 생활하면서 여행을 즐기는 제주 한 달 살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업종 신고 없이 영업하는 숙박 업체가...
저가형 커피 전문점 소비자 만족도 1위는 ‘컴포즈커피’
합리적 가격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저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 4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컴포즈커피’가 가장 높은 평가를...
몸 풀려고 사용한 안마의자, 잘못 사용하면 고생한다
2015년 찜질방에서 안마의자를 이용했던 A씨(60대)는 양손과 양다리가 압착으로 고정돼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의자가 세워져 어깨에서 툭하는 소리와 함께 신체에 통증을 느꼈다고 했다....
‘치아 투명교정 256만 원!?’.. 과장 광고 및 부실치료 등 개선돼야
2016년 12월 취업준비생이었던 백나은씨(가명∙28세)는 기대하던 기업 면접서 외모 지적을 받고 탈락하자 가장 콤플렉스였던 벌어진 앞니를 교정하기 위해 치과 치료를 받기로 결심했다. 며칠 뒤 지하철...
헤나 염모 ‧ 문신, 부작용 주의
최근 ‘자연주의’, ‘천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함유된 원료 성분이나 피부 민감도 등 사용자 체질에 따라 발진, 가려움,...
스마트폰 속 무형 화폐 ‘간편결제 시스템’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이용자라면 한 번쯤 접해봤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이 바로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모바일 뱅킹만으로도 편리하지만, 실상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보안...
여행지에 도사리고 있는 검역감염병
지난 10월 황금연휴에 인천공항을 다녀간 이용객 수는 약 206만 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관광객들은 기존의 이름난 여행지만 가는 게 아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세계의 숨은 관광 명소들부터 재미있는 패키지 여행까지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관광지 선택 폭도 넓어졌다. 그러나 여행자들은 더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오지나 개발도상국으로의 여행도 개의치 않는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이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검역감염병이다.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대한 사전지식과 예방법을 알고 안전한 여행길에 올라보자.
감염병에 대해 알고 싶거나 의심되면 국번없이 1339
검역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감염병 감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감염병 중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9종의 감염병을 말하며 이 중 6종(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폴리오, 메르스)이 국제적으로 유행 중임에 따라 오염 지역을 지정한다.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은 항공기·공항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통해서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전국 공항 및 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오염 지역을 방문 후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미제출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심증상이 발생해 공항 및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 통보 시까지 대중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여행력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또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방문국가별 헌혈 보류기간에는 헌혈 활동을 하면 안된다.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를 여행한 사람의 경우, 귀국 후 2주 내에 의심증상(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