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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나 염모 ‧ 문신, 부작용 주의
최근 ‘자연주의’, ‘천연’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헤나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함유된 원료 성분이나 피부 민감도 등 사용자 체질에 따라 발진, 가려움,...
세상에 이런 일이…. 페이스북으로 유혹하는 국제 금융 사기 미수
12월 초순 경 Facebook으로 미모의 美 女軍이 친구 요청을 해 왔다. 친구 수락을 하자 그는 13년 째 군 생활을 하고 있으며 2년 동안 시리아에서...
[소비자정보] “다이어트 효능 주의하세요”
다이어트 효능을 내세운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되며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설 명절 택배, 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하세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3일 밝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정보 ㅣ 운동화(러닝화)의 기능성과 내구성, 제품에 따라 차이 있어
달리기·걷기 운동부터 일상생활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러닝화는 충격흡수, 편안함 등의 기능성을 강조하며 다양한 브랜드와 가격대로 판매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 정보는...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급증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난립하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공동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2018년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 서비스...
“휴게소에서 만나는 신선한 함안 농산물”
함안군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주말마다 인기몰이 – 5월 매출 2배 이상 증가… 휴게소 농산물 직거래의 새 모델로 주목 –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함안군이 운영하는 휴게소 내 로컬푸드...
휴가철 숙박, 항공 피해주의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유통업태 간 최대 37.1% 차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금년 7월 5일을 기준으로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류 등 25개 품목 39개 상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가공식품은 대형마트, 채소·정육류는 전통시장이...
여행지에 도사리고 있는 검역감염병
지난 10월 황금연휴에 인천공항을 다녀간 이용객 수는 약 206만 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관광객들은 기존의 이름난 여행지만 가는 게 아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세계의 숨은 관광 명소들부터 재미있는 패키지 여행까지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관광지 선택 폭도 넓어졌다. 그러나 여행자들은 더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오지나 개발도상국으로의 여행도 개의치 않는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이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검역감염병이다.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대한 사전지식과 예방법을 알고 안전한 여행길에 올라보자.
감염병에 대해 알고 싶거나 의심되면 국번없이 1339
검역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감염병 감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감염병 중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9종의 감염병을 말하며 이 중 6종(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폴리오, 메르스)이 국제적으로 유행 중임에 따라 오염 지역을 지정한다.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은 항공기·공항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통해서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전국 공항 및 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오염 지역을 방문 후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미제출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심증상이 발생해 공항 및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 통보 시까지 대중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여행력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또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방문국가별 헌혈 보류기간에는 헌혈 활동을 하면 안된다.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를 여행한 사람의 경우, 귀국 후 2주 내에 의심증상(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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