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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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캠핑용 식재료 유통업태 간 최대 37.1% 차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금년 7월 5일을 기준으로 휴가철 캠핑용 식재료로 많이 소비되는 가공식품류 등 25개 품목 39개 상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가공식품은 대형마트, 채소·정육류는 전통시장이...

휴대폰이 입는 옷, 잘 좀 만들어주세요

휴대폰 케이스는 스마트폰만큼이나 생활필수품이 됐고, 소재와 기능이 다양해지면서 보호 기능뿐만 아니라 소비자 개성을 표출하는 액세서리 용도로도 확대됐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 판매 중인...

세상에 이런 일이…. 페이스북으로 유혹하는 국제 금융 사기 미수

12월 초순 경 Facebook으로 미모의 美 女軍이 친구 요청을 해 왔다. 친구 수락을 하자 그는 13년 째 군 생활을 하고 있으며 2년 동안 시리아에서...

저가형 커피 전문점 소비자 만족도 1위는 ‘컴포즈커피’

합리적 가격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저가형 커피 전문점 브랜드 4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에서 ‘컴포즈커피’가 가장 높은 평가를...

[소비자정보] “다이어트 효능 주의하세요”

다이어트 효능을 내세운 일반식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국내에 출시되며 체중 감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온라인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불만

A 씨는 지난 6월 SNS 광고를 통해 해외사이트에 접속해 가격이 달러로 표시된 운동화를 구매했다. 중국 위안화로 결제돼 주문을 취소하고자 했으나 주문번호, 배송번호 등을 알...

휴가철 숙박, 항공 피해주의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숙박, 여행, 항공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한국소비자원, 헬스장 · 피트니스센터 계약해지 관련 소비자 피해 1위

지난 17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8년) 접수된 헬스장 · 피트니스센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4,566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1위를 차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긴급피난 어려운 노인요양시설, 아직도 많다

최근 10년 내 발생한 화재 중 최악의 참사로 기록될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지난 1월 26일 오전 7시 31분께 1층 응급실 내 탕비실 천장에서 시작됐다....

여행지에 도사리고 있는 검역감염병

지난 10월 황금연휴에 인천공항을 다녀간 이용객 수는 약 206만 명으로, 역대 최다 인원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관광객들은 기존의 이름난 여행지만 가는 게 아니다. 요즘 매스컴에서는 세계의 숨은 관광 명소들부터 재미있는 패키지 여행까지 다양하게 소개하면서 관광지 선택 폭도 넓어졌다. 그러나 여행자들은 더 새로운 풍경과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오지나 개발도상국으로의 여행도 개의치 않는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이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검역감염병이다.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에 대한 사전지식과 예방법을 알고 안전한 여행길에 올라보자.   감염병에 대해 알고 싶거나 의심되면 국번없이 1339 검역감염병이란 세계보건기구에서 국제적 감염병 감시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감염병 중 ‘검역법’에서 규정하는 9종의 감염병을 말하며 이 중 6종(콜레라, 황열,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페스트, 폴리오, 메르스)이 국제적으로 유행 중임에 따라 오염 지역을 지정한다. 검역감염병 오염 지역은 항공기·공항 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를 통해서 더욱 쉽게 알 수 있다. 만약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발열,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전국 공항 및 항만 국립검역소에 신고하고 귀국 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오염 지역을 방문 후 감시기간 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미제출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심증상이 발생해 공항 및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과 통보 시까지 대중활동을 자제해야 하며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최근 해외여행력을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 또 증상이 발생하지 않아도 방문국가별 헌혈 보류기간에는 헌혈 활동을 하면 안된다. 지카바이러스 환자 발생 국가를 여행한 사람의 경우, 귀국 후 2주 내에 의심증상(발열, 발진,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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