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 사고율 줄이는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불안쉼터?

사고율 줄이는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불안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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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이 고속도로 사망 사고의 주범으로 찍히자 2010년 이후 졸음쉼터가 곳곳에 생기기 시작했다. 졸음쉼터는 설치 전인 2010년 이전에 비하면 교통사고 건수가 20% 줄고, 사고 사망자 수도 55%가 줄어드는 등 획기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생리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된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

진출입로 짧고 화장실 없어 노상방뇨로 ‘악취’, 그늘 한뼘 없어 여름엔 ‘찜통’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2년 이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졸음쉼터 내 사고 90%가량이 ‘과속 진입’과 ‘진입 시 다른 차량과 추돌’이었고, 이로 인해 4명이 졸음쉼터에서 목숨을 잃고 13명이 다쳤다.

교통량 상위 5개 고속도로(경부선, 영동선, 서해안선, 중앙선, 남해선)의 졸음쉼터, 민자 노선 졸음쉼터, 사고다발 졸음쉼터 등 총 45개소의 안전 실태조사 결과 35개소는 ‘진입로 길이’가, 42개소는 ‘진출로 길이’가 국토교통부 법규상 기준보다 짧아 진출입 시 고속도로 본선 주행 차량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 7개소는 ‘진출입로 폭’이 국토부 기준인 3.25m보다 좁아 주차차량 및 보행자와의 추돌·충돌사고 위험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의 최근 조사에서는, 졸음쉼터 이용자들이 주로 ‘오후 2~4시’ 사이에 ‘수면’을 목적으로 ‘2~3시간 운전 시 1회’의 빈도로 ‘5~15분’ 정도 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이용목적은 수면을 비롯해 가벼운 운동, 화장실 이용, 흡연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화장실이 없는 졸음쉼터도 20곳이나 됐다. 파고라나 나무 같은 그늘조차 없는 곳은 더 많았다. 이용자들이 급한 생리현상으로 노상방뇨를 하는 바람에 다른 이용자들이 악취에 시달리거나, 찜통 더위에 낮잠을 청하려 에어컨을 켰다가 건강 위험에 노출되는 등 불편 요소들이 많았다.

또 조사 응답자 500명 중 48명은 졸음쉼터 이용 중에 차량, 보행자, 시설물과의 ‘추돌·충돌사고 경험’이 있었고, 353명은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위험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 주차차량 보호시설, CCTV 등이 상당수 쉼터에 미설치돼 있었고, 주차장 측면의 보행자 안전공간은 모두 미설치되거나 폭이 좁아 시설 보완이 필요했다.

졸음쉼터의 주 방문목적에 맞게 가장 먼저 화장실이 설치돼야 안전 및 청결 문제가 해소될 것 같다. 또 수면을 위한 그늘을 제공하며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 설치가 시급하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 지침 기준에는 중·대형 졸음쉼터에만 파고라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소형 졸음쉼터에도 설치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주차면수에 따른 졸음쉼터 규모 : 소형 10면 이하, 중형 11∼29면, 대형 30면 이상)

또한, 각 졸음쉼터 내에 시설 점검표를 비치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관리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2개소는 ‘화장실 관리 점검표’만 비치돼 있었으며, 조사대상 45개소 모두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졸음쉼터 내 안전·편의시설을 보완하고 관리·감독이 부족한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안전시설 보완 ▲편의시설 설치 확대 ▲시설 관리·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국희 기자 ghkim@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