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와 관련된 의학 기술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수술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절 수술로 인한 부작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심각할 경우 영구 장애 진단을 받을 수 있어 수술 결정 시 신중한 판단을 해야한다.
퇴행성 무릎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A씨(여, 65세)는 수술 중 압박에 의한 종아리뼈 신경 손상과 다리 부종으로 인한 구획증후군이 발생해 치료를 받았음에도 좌측 발목관절 근력이 약화돼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다.
수술 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 뿐만 아니다. 수술 또는 시술 후 효과가 미흡하거나 감염, 수술 부위 손상 및 통증으로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관절질환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196건으로, 치료부위는 무릎이 54.1%(106건)로 가장 많았고, 발목, 대퇴와 어깨, 손목, 팔꿈치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의료기관별로는 관절수술 건수가 많은 ‘병원’이 52.5%(103건), 그 다음으로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원 등이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1.1%(61건), 60대가 26%(51건)였으며, 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관절수술 부작용을 호소했다.
또 78%가 수술 및 시술 중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부작용(장애, 통증, 감염, 뼈가 붙지 않는 불유합, 변형, 조직손상)’이 91.8%(180건)에 달했다. 관절질환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196건 중 60.2%(118건)가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돼 ‘배상’으로 결정됐고, 의료진에게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15.8%(31건)였다.
평소 운동 꾸준히.. 수술 결정 시기부터라도 각별히 신경써야
관절질환은 관절의 과도한 사용이나 비만, 외상 등과 관련이 있다. 평소 무리한 관절 사용을 피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본인의 상태에 맞게 유연성 및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
관절질환이 생겨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이는 보존 치료로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급히 수술을 결정하기 보다는 충분한 검사를 통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인지 살펴봐야 한다. 다른 의사나 병원에서 재진찰을 받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보존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수술이 불가피할 수 있는데, 손상이 심한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럴 때에는 수술이나 시술 전에 의사로부터 그 방법 및 예상되는 경과,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수술의 결과는 집도의의 숙련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한다. 같은 방법(약물)의 시술임에도 의료기관마다 청구하는 비용의 차이가 크고, 비급여 수술이나 실손보험 영역에 포함된 수술을 권하는 의료기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술 후 생기는 부작용들도 비일비재하므로 수술 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관절부위는 관절과 피부 사이의 연조직이 얇아 감염에 취약하다. 치료 후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관절수술 부작용에 대한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김국희 기자 ghkim@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