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의 도를 넘은 甲질 외

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의 도를 넘은 甲질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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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업체 본사의 도를 넘은 甲질

인테리어비·광고비 떠넘기기, 특정 거래업체 물품구매 강요, 사찰 등 불공정 행위는 물론 이에 항의하는 점주 단체의 활동까지 방해하는 본사의 행태가 정도를 넘었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식자재 납품업체를 친인척이 운영하는 곳으로 선정해 50억 원을 횡령하고, 가맹점을 탈퇴하는 점주의 가게 인근에 본사 직영점을 열어 보복한다. 가맹점주에게 욕설하고 따귀를 때리며, 금품을 갈취하는 상식 이하의 일도 벌어졌다.

지난 7월 2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5개 시민사회단체가 마련한 ‘가맹·대리 분야의 갑질 피해사례 발표대회’에서는 본사의 갑질·횡포에 고통을 호소하는 가맹·대리점주들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터져 나왔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에 광고비 조항을 두어 일방적으로 광고비를 징수하고,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한 재료도 본사에서 지정한 고가의 업자에게만 사도록 강제했다. 일부 업체는 광고나 판촉활동을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광고비 분담을 요구했다.

본사에 행태에 반발한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보복과 제약이 가해졌다. 엄격한 매장 점검을 실시하고, 점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 사회적 논란으로 불거지자 법에 기대어 처벌을 호소하는 점주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MP 그룹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이 지난 7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됐고, 20일 피자에땅 경영진도 고발됐다.

프렌차이즈 갑질 논란에 소비자들은 해당 프렌차이즈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불매운동으로 인한 손해 역시 가맹점주들이 떠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누리꾼들은 프렌차이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이기보다는 대표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지난 7월 25일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이 기소한 정 전 회장의 횡령 액수는 총 91억7,000만 원, 배임은 64억6,000억 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0개 브랜드를 일제 점검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지난 7월 18일에는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광역지자체와 협업체계 마련, 피해 예방시스템 구축 등 법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 법 집행을 강화할 뜻을 내비쳤다.

야행성·국지성, 달라진 장마에 오락가락

지난 7월 15일 충북 청주에서는 하루 290mm, 시간당 90mm의 물폭탄이 쏟아졌다. 무심천 수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차량이 물에 잠기고, 도로 곳곳이 통제되는 등 야영객들의 구조요청도 빗발쳤다. 도심에서는 밤 도깨비처럼 밤새 빗줄기가 굵어졌다가 낮이면 가늘어지기를 반복하기도 한다. 어떤 지역에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6월 가뭄의 여파가 지속되는 통에 한 해 농사에 애를 먹기도 한다. 막바지가 접어든 장마라고는 하지만, 올여름 장마는 유독 특이한 점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아주 좁은 지역에 세찬 비가 쏟아진다는 의미로 ‘국지성 호우’라고도 하며, 순식간에 이리저리 옮겨 다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게릴라성 집중호우’란 말이 쓰이기도 한다. 심지어 장맛비가 마치 열대 지역의 소나기인 ‘스콜’처럼 짧고 강하게 쏟아진다고 말하기도 한다.

기상청 관측 자료에 의하면 국지성 호우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0년대에는 한 해에 평균 1.2일 발생하다가 1980년대, 1990년대에는 각각 1.6일로 늘어나더니 2000년대에는 2일까지 증가했다. 30년 동안 1.6배 늘어난 셈이다.

국지성 호우가 늘어난 원인에 대해 기상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지구 온난화’를 꼽고 있다.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가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늘어난다. 구름 속 빗방울은 이런 수증기가 뭉쳐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비의 양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강수량이 증가한다.

낮에는 찜통더위가 계속 되다가 밤이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내리는 ‘야행성 장마’도 지구 온난화와 관계가 있다.

야행성 장마는 낮에 강한 열로 가열된 대기의 열이 밤이면 빠르게 식으면서 대기 상부와 하부에 온도차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도심 내 녹지공간 부족, 열섬현상 등은 야행성 장마를 부추기고, 온난화에도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과거 1980년도의 장마가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형성된 폭넓은 비구름의 띠였다면, 2000년대 이후의 장마전선은 지구 전체 기온 상승으로 양쪽 모두 더운 공기가 형성되면서 비구름 떼가 덜 명확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장마철에만 비가 오는 게 아니라 8~9월에도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장마’ 대신 우기와 건기로 나눠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주·괴산·충주 등 충북 폭우 피해 ‘심각’

폭우가 쏟아진 청주 등 충북 지역의 피해가 크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5~16일 큰비로 도민 6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445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애초 사망·실종자는 4명이었으나 충주시 연수동 건물에서 추락해 숨진 A(50) 씨와 침수 도로 복구작업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도청 소속 도로보수원 B(50) 씨가 추가됐다.

도와 도내 시군이 이날 오전까지 집계한 재산 피해액은 총 172억5,800만 원에 이른다.

청주산단 폐수처리시설과 상하수도 20개소, 도로 14곳, 하천 28곳, 문화재 3곳 등 공공시설이 수해를 입었으며 6만㎡의 임야가 산사태로 무너져 내렸다.

주택 5채가 반파됐고 781채가 침수됐으며 농경지 2,959㏊도 물에 잠겼다. 28개의 공장과 축수산 시설 54곳이 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곳곳에서 총 764대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수 또는 붕괴로 도내 36곳에서 전기와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급 차질 현장이 빚어졌다.

폭우 피해 이재민은 청주시 118가구 227명, 괴산군 87가구 218명이다. 충북도는 이재민들에게는 하루 7,000원의 응급구호비와 재해구호 세트, 식사, 모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폭우로 인한 쓰레기가 인근 호수와 서해안까지 흘러드는 2차 피해도 발생했다.

마른 풀과 나뭇가지에 냉장고 문짝과 장판, 농약병에 폐타이어 등 생활 쓰레기들이 뒤엉켜 연안과 해변을 뒤덮었다. 금강하구 둑에서 12km가량 떨어진 바닷가를 점령한 쓰레기는 갯벌을 뒤덮고, 바지락 어장을 드나드는 출입구마저 막았다. 집중 호우 때 금강으로 떠내려온 쓰레기들이 하굿둑을 열자 바다로 쏟아진 것이다. 중장비를 투입해 지금까지 치운 양이 200톤이지만 앞으로 100톤은 더 치워야 하는 상황이다.

수도권 최대 식수 공급원인 충주호에는 쓰레기 섬이 생겼다. 지금까지 수거한 쓰레기만 2,500t이고, 그중 7월 집중호우 때 수거한 것은 1,000t에 이른다.

해수욕장 반려견 출입 찬반 논란·갈등 거세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하고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사람들이 개를 데리고 해수욕장을 찾는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개의 입장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공의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 개와 동반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어렵다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부분 해수욕장의 경우 백사장 출입에는 문제가 없으나, 입욕에는 제한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위생과 민원을 문제로 입욕만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강원도 양양의 사근진 해수욕장은 반려견 출입과 입욕이 허용되는 ‘애견 해수욕장’으로 운영되다가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문을 닫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반려견 동반에 따른 갈등의 진원지는 미성숙한 반려견 문화를 꼽는다. 해수욕장 산책로에 반려견이 많이 몰려드는 부산의 경우 기본적인 에티켓이 지켜지지 않아 지자체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해수욕장을 뛰어다녀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때때로 차도까지 뛰어나가 아찔한 장면을 펼치기도 한다. 반려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한다. 광안리해수욕장이 있는 수영구의 경우 민원이 빗발쳐 1주일에 2번 현장 단속을 벌인다.

한편, 반려동물과 휴가를 보내고자 하는 반려인들의 요구에 발맞춰 애견 해수욕장이 다시 등장했다.

강원도 양양군 광진리와 지경리에 있는 ‘멍비치’는 개인 사유지에 개장한 곳으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백사장에는 강아지들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그물이 쳐져 있다. 바다에서도 강아지들은 대부분 주인 옆에서만 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만 이용하는 해수욕장으로 넘어갈 염려는 없다.

시민들이 가장 큰 걱정거리인 배설물 문제도 대비가 돼 있다. 견주가 반려견의 배설물을 챙겨 ‘응가’라고 써진 본부석에 들고 가면 강아지 간식거리를 나눠준다. 해수욕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멍비치의 비법이다. 하루 두 번씩 백사장을 소독해 청결을 유지하고 있다.

이곳 멍비치에서는 해수욕 외에도 방갈로와 야영장, 카라반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SNS나 카페를 통해 예약하고 기본적인 요금을 내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길이 150m가량의 해변에서 운영되는 멍비치는 8월 20일까지 개장한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열섬현상 타파, 지자체 온도 낮추기 총력전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은 ‘열섬 현상’으로 더욱 뜨겁다. 달궈진 도심을 식히기 위해 각 자치단체가 도심 온도 낮추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적으로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자 높아진 도심 온도를 ‘1도’라도 낮추기 위한 단견책에서부터 온실가스 감축, 녹지 확대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무더위로 이름난 대구의 ‘대프리카(대구와 아프리카의 합성어)’에 이어 새롭게 ‘전프리카’라는 별명을 얻은 전북 전주시는 최근 조림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전주 신시가지와 전북혁신도시 개발로 열섬 현상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해 13억 원을 들여 도시 숲과 둘레길, 도심 쉼터, 시티 가든을 설치한다.

광주시도 ‘온도 1℃ 낮추기’를 최대 환경 정책으로 정하고 최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녹색 더하기와 회색 줄이기, 마음 나누기, 희망 키우기로 명명된 방안들은 녹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취약계층 지원 등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여름 최대 피서 인파가 몰리는 부산도 도심 온도 낮추기에 한창이다.

지난해 시범 추진해 효과를 본 ‘쿨루프’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쿨루프는 햇빛과 태양열 반사 등의 효과가 있는 흰색 계열의 페인트를 건물 지붕에 칠해 열기 축적을 줄이는 사업이다.

시범 사업을 통해 54.5도에 달했던 옥상 건물이 쿨루프 시공 후 33.8도로 크게 떨어진 것이 확인됐다.

부산시는 올해 취약계층 주거지와 경로당, 무더위 쉼터 등에 쿨루프를 시공 중이다.

피서객이 몰리는 해운대구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300채 이상 건물에 쿨루프를 시공할 수 있는 국비 1억5천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매년 폭염 신기록을 달성하는 대구는 그야말로 열섬 현상 해결에 사활을 걸었다.

대구시는 2011년부터 도심 동·서를 관통하는 달구벌대로 만촌네거리∼계명대역(9.1km) 구간에 수시로 물을 뿌리는 ‘클린 로드’(Clean road)를 설치했다.

지하수를 분사 노즐을 통해 분수처럼 양옆으로 뿜어내 지열을 낮추는 방식이다.

여기에 2·28 기념공원, 김광석 길 등에는 정수한 물을 안개와 같은 미세입자로 분사해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 포그’(Cooling Fog)도 도입했다.

최저임금 7,530원 인상, 국민 55% ‘적정하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간당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7,530원으로 결정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 7월 18일~20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7%),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에 대해 응답자의 55%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23%는 ‘높다’, 16%는 ‘낮다’고 답변했다.

대부분 응답자 특성별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우세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적정하다’와 ‘높다’가 40% 내외로 엇비슷하게 조사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높다’는 응답은 자영업자(36%)와 50대(34%) 등에서, ‘낮다’는 정의당 지지층(3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45%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고, 28%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한해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한다는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선 60%가 ‘찬성’했고 32%가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정부 재정 지원 ‘찬성’은 저연령일수록(20대 71%, 60대 이상 50%),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4%) 등에서 두드러졌고 ‘반대’는 자유한국당 지지층(56%)에서 가장 많았다.

오진선 기자 sumaurora@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