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정보 스마트폰 속 무형 화폐 ‘간편결제 시스템’

스마트폰 속 무형 화폐 ‘간편결제 시스템’

공유

간편결제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이용자라면 한 번쯤 접해봤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이 바로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모바일 뱅킹만으로도 편리하지만, 실상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보안 및 결제 비밀번호 입력 등의 절차가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 이런 절차를 과감히 삭제한 간편결제 시스템은 사용 초기에 신용 및 카드 정보를 등록하면 이후부터는 비밀번호 6자리로 물건을 구매하고 타 계좌로 송금을 할 수 있다. 삼성페이와 같은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신용카드 단말기나 ATM기기에 휴대전화를 갖다대기만 해도 결제가 된다.

특이한 것은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의 상위 기업은 금융기업이 아닌 IT기업이다. 중하위권의 크고 작은 기업체들도 모두 ‘~페이’를 표방해 간편결제 서비스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도입기인 만큼 낮은 혜택, 비싼 수수료, 안정성 등 다양한 문제점도 갖고 있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은 국내 간편결제 시장의 규모를 파악한 ‘2016년도 지급결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1일 평균 간편결제 거래액은 401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 1/4분기의 3배를 뛰어넘는 액수이다. 연간 17조 원에 이르는 규모다. 또 올해 연말이 되면 간편결제 서비스 가입자 수는 4,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간편결제 시장 성장에 회의적이었던 시각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그라졌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간편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폭증하면서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업체 대상 소비자 만족도 조사를 벌였다. 간편결제 이용 경험이 있는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제시스템 용이성 및 대응성’(4.14점/5점 만점), ‘이용절차 편리성’(3.84점)에서 만족도가 높게 나온 반면, ‘개인정보 관리’(3.56점) ‘할인혜택’(3.52점)에 대해서는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업체의 간편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간편결제 서비스에 등록을 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티켓몬스터의 간편결제 관련 혜택을 받기 위해서 티몬페이에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사용할 홈페이지마다 해야한다면 소비자는 간편결제 초기 설정을 여러 번 거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신용 정보 노출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다. 기존 결제와 비교해 별다른 혜택이 없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비싼 수수료도 문제다. 대금 결제를 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3.5% 내외)가 기존 대금 결제 방식의 수수료(평균 2.09%)보다 2배 정도 높은데 이는 전자상거래에서 카드 가맹점 역할을 하는 PG(Payment Gateway. 중소 쇼핑몰을 대신해 신용카드사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고 쇼핑몰로부터 중개 수수료를 받는 업체)사들의 중개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적으로 해법을 제시했지만 이는 영세상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이용자들을 미끼로 영세업자들에게 수수료 장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적지 않다.

선두 금융기업들이 앞다퉈 자체 PG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판매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앱투앱 결제 서비스를 준비하는 등 온라인 거래 시장의 수수료 문제는 향후 절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기존 금융권이 고수하던 결제 방식은 추세에 맞게 업그레이드하고 있고, 금융기업들은 관계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시장을 점유한 기업들의 성장세를 꺾기 위해 바짝 추격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관련 사업자에게 알려 사업자별 서비스 취약 부문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

그야말로 간편결제 시스템의 춘추전국시대다. 폭증하는 소비자들의 수요에 맞게 과포화된 결제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도록 국가도 세부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하며, 기업들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간편결제 서비스의 현재를 기회로 삼아 소비자에게는 안정성과 편리함을, 영세업자에게는 적절한 수수료를 적용하는 등 모두에게 유용한 ‘제3의 결제수단’으로 정착하길 바란다.

김국희 기자 ghkim@newso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