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지원 한도·횟수 제한 없애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표진수 기자 pjs@newsone.co.kr
강원 평창군의회가 청소년의 교육·문화·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꿈키움 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기존 13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 한도와 횟수 제한도 없애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계획이다.
평창군의회는 김광성 의원이 발의한 ‘평창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 복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바우처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바우처 지원 연령을 기존 13~18세에서 10~18세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바우처를 이용해 교육과 문화,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한도와 지원 횟수 제한도 삭제한다. 이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급 시기 등을 군수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 지역 여건과 사업 목적에 맞춘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바우처 신청서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해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위험을 줄이도록 했다.
김광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317회 평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