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이름·직장·연락처 등 외부 공개 확인…“피해 규모와 유출 경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엄경종 기자 ogz@newsone.co.kr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와 피해 지원기관이 구글에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개인정보와 피해 관련 정보가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건과 관련해 구글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플랫폼에 제공한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다.
최근 구글에 디지털 성폭력 피해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피해 지원기관이 제출한 개인정보와 삭제 요청 내용 등이 외부 사이트에 공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공개된 정보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직장, 연락처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과하고 민감한 정보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3자 연구 데이터베이스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내부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노출이 확인된 관련 정보의 삭제와 한국에서 접수되는 신규 법적 삭제 요청의 외부 전송 중단 등의 후속 조치도 발표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사건으로 피해 지원기관의 구글 삭제 요청이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구글이 한국에서 접수되는 삭제 요청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이후 재개된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이용하는 구제 절차가 또 다른 위험이나 피해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피해 사실은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인 만큼 플랫폼이 정보의 수집·처리·외부 공유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라 기업이 자사의 활동과 사업 관계 전반에서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는 피해 구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 법제와 국제인권기준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구글에 이번 사건의 피해 규모와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어떤 정보가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범위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외부에 노출됐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영향을 받은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노출 범위와 조사 결과,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보 처리와 공유 절차, 외부 협력 관계 전반을 점검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보호와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도 이번 사건의 경위와 피해 규모를 면밀히 규명하고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플랫폼 관리·감독 체계와 현행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피해자의 신원과 피해 사실이 함께 노출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으며 추가적인 신원 노출과 피해 재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가 안심하고 구제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