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원·감사 면책 강화, 우수공무원 확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 추진
표진수 기자 pjs@newsone.co.kr
고양특례시가 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환경 조성에 나섰다. 법률 지원과 감사 면책 등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우수공무원 우대와 협업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고양시는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행계획은 ▲지자체장이 선도하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등 5개 분야, 17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는 공무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전 의견제시와 법률 지원, 감사 면책 등 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해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원이 법령 해석이나 인허가, 규제 등 판단이 어려운 사안을 처리할 때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경우 감사 면책이 가능하며, 지난해 관련 규정 개정으로 감사기구의 사전 의견제시가 있는 경우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범위가 확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졌다.
현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사례가 성과를 내고 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된 공유형 에너지저장장치(ESS) 실증사업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제시를 통해 행정 운영 방향과 실증사업 기준을 마련하며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 도시개발법상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적용 여부도 법률자문과 중앙부처 질의회신, 위원회 의견제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고양시는 공무원 보호체계도 한층 강화했다.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고양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을 개정해 적극행정으로 인한 사건의 소송 지원을 의무화했으며, 징계의결 단계뿐 아니라 기소 전 수사 단계까지 법률전문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또 적극행정을 실천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을 기존 연간 24명에서 36명 이상으로 늘리고, 협업우수팀 선발 제도를 통해 민간과의 협업 성과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 산하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행정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을 운영해 적극행정 역량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적극행정이 일회성 정책이 아닌 공직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돼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행정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