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육성·공영항로 도입 법안도 국회 통과…“해양산업 체질 개선 신호탄”
전두용 기자 newsone@newsone.co.kr
정부가 100년 넘게 유지돼 온 연근해어업 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고 데이터 기반 어업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을 비롯해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연근해어업 관리 방식은 기존 규제 중심에서 과학적 데이터 중심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새로 제정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은 조업 위치와 어종별 어획·양륙 실적 보고를 의무화하고 어획확인서·증명서 발급 근거를 명문화해 연근해어업 데이터 확보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국내 연근해어업은 118년 전 제정된 어업법 체계 아래 어구·어법 제한과 금어기, 금지체장 등 1500여 건에 달하는 투입 규제를 중심으로 관리돼 왔다. 현장에서는 복잡한 규제로 인한 어업인 부담과 산업 경쟁력 저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수부는 앞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량 중심 관리체계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기존 규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특별법도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재정·금융 지원 등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정과제인 ‘K-해양강국’ 전략을 본격화하고 북극항로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섬 주민 해상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제도 개편도 추진된다. 개정된 해운법은 기존 ‘국가보조항로’ 명칭을 ‘공영항로’로 바꾸고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는 적자 항로에 국비를 투입해 민간 선사 운영을 지원해왔지만 도덕적 해이와 선박 관리 부실,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해수부는 오는 2027년 일부 공영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 2028년부터는 전체 공영항로 운영을 공공기관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법안들은 낡은 어업 규제 혁파와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섬 주민 해상교통권 강화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하위법령 정비와 안정적인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