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월 20일부터 한 달간 참여기업 공모…진출 후 법무·세무 자문까지 확대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정부가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물류기업에 최대 2억 원을 지원한다. 기존 타당성 조사 지원 한도를 두 배로 늘리고, 현지 진출 이후 애로사항 해소 비용까지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해양수산부는 ‘2026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참여 기업 공모를 2월 20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은 물류기업이 해외 진출을 위해 수행하는 타당성 분석과 현지 시장 조사·컨설팅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해외 물류기업 인수·합병이나 물류시설 매입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제3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또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시장 조사를 수행하거나 외부 컨설팅을 의뢰하는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부터 매년 10개 안팎의 기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 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됐고, ‘해외시장 조사·컨설팅’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해외 진출 이후 현지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해소 비용도 지원한다. 물류기업이 법무·세무 등 외부 자문이나 용역을 받는 경우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해외 진출 초기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전문적인 타당성 분석을 통해 투자 위험 요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현지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세무 문제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해외사업의 안정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원 희망 기업은 국제물류정보포탈(withlogis.co.kr)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한 뒤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증빙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3월 5일 열리는 해외사업 세미나에서 안내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가 공동 주관한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를 통해 받을 수 있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해외 물류거점 확보는 필수적”이라며 “우리 물류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과 현지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