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수입 모두 도입…종이서류 없이 즉시 통관 길 열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교역에 수출과 수입 모두 전자검역증명서가 도입되며 통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9일 부산 영도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도네시아 검역청과 수산물 전자검역증명서 상호인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으로 양국은 수산물 교역 과정에서 종이서류 없이 전자 방식으로 검역증명서를 주고받게 된다.
전자검역증명서는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지정한 수산생물 질병에 대해 수출국 정부가 질병이 없음을 전자문서로 보증하는 제도로, 국제표준 전자문서 송수신 시스템을 통해 양국 검역당국 간 직접 전송된다. 이에 따라 종이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절차 없이 즉시 통관이 가능해진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인도네시아 검역청은 그동안 협의를 거쳐 국제표준 전자검역증명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으며, 이번 약정 체결로 수산물 수입 분야에서는 네 번째, 수출 분야에서는 최초로 전자검역증명서를 적용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기존 적용 국가를 포함해 전체 수산물 교역 건수의 약 38퍼센트를 전자검역증명서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검역 건수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산물 수입국이며, 넙치와 전복 등 일부 품목에서는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다. 양 기관은 약정 체결 이후 6개월간 종이증명서와 전자증명서를 병행 발급하는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전자증명서로 전면 전환할 예정이다.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으로 연간 약 1만4천 건에 이르는 한·인도네시아 간 수산물 수출입 절차가 간소화돼, 통관 시간은 기존 3~7일에서 즉시 처리로 단축되고 서류 우편 비용도 연간 10억 원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일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이번 약정은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안전한 수산물 교역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른 국가들과도 전자검역증명서 도입을 확대해 안전하고 원활한 수산물 교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