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모시는 날’ 피해 신고센터 운영 등 근절 대책 본격 시행
이근대 기자 lgd@newsone.co.kr
공직사회 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이 울산시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울산시는 하급 직원들에게 유·무형의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강도 근절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직 내에 잔존해 온 ‘식사 당번제’와 ‘사적 편의 제공’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저해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하급 직원들의 의사에 반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거나 개인 일정에 동원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3대 중점 과제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점심 식사비 ‘각자 내기(Dutch Pay)’ 문화를 정착시킨다. 간부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본인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조직 전반의 기본 문화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둘째, 급량비 집행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한다. 사적인 저녁 식사비나 식사 외 비용을 급량비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집행 내역을 상시 점검해 부당 집행이 적발될 경우 즉시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셋째, 간부공무원의 사적 목적 인력 동원과 관용차량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개인 일정에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근무 시간 외에 하급 직원을 동원하는 행위는 ‘직무 권한을 남용한 갑질’로 규정해 엄중히 관리한다.
울산시는 이 같은 중점 과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내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간부 모시는 날’ 피해에 대한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관계 기관 합동으로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험률이 ‘0%’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 2월 3일과 4일 이틀간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6년 핵심지도자(리더) 아카데미’를 열고 청렴교육을 실시하며 이번 대책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나선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과거의 수직적 관행을 깨고 미래 세대와 공감하는 청렴한 조직 문화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라며 “공정하고 상식적인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