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운영 허용… 유어장 설치 기준 마련

마을어장 내 수상낚시터 운영 허용… 유어장 설치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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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상낚시터 세부시설기준 고시 제정해 19일부터 시행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

앞으로 어촌계 등이 마을어장 안에서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유어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상낚시터의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담은 수상낚시터 세부시설기준 고시를 제정해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상낚시터는 마을어장 내에 잔교형 좌대나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벽이나 지붕 형태의 상부 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이다. 이번 고시는 어촌계 등이 면허를 받은 마을어장에서 이러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고시 시행에 따라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안전시설과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관련 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유어장 운영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는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낚시 공간이 제공되고, 어업인에게는 새로운 소득원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