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인용 유감…행정 정당성 끝까지 입증할 것”
[고양시]표진수 기자 pjs@newsone.co.kr
고양특례시가 시청사 백석동 이전 관련 주민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검토 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6일 선고한 사건(2023구합1489)에서, 원고 A가 제기한 △본예산·추경 미편성 △예비비 지출 승인 미득 △시의회 감사요구 불이행 등 3개 항목의 위법 확인 청구는 각하하고, △시의회 변상요구 미이행 부분만 인용하며 일부 위법성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소송비용은 원고 75%, 시 25%가 부담된다.
고양시는 이번 판결이 시청사 이전 절차나 예비비 집행 자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인용된 쟁점도 시의회 변상요구 미처리 여부에 한정된 것으로, 시청사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대금 예비비 집행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시가 시청사 건립비 약 2,950억 원을 절감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부채납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타당성조사 용역비 예비비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제기됐다. 시는 오히려 정당한 용역 결과에 대한 대가 지급을 두고 시의회가 과도하게 변상 요구를 한 것이 분쟁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고양시는 법률 자문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항소심에서 행정과 재정 집행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고, 시민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시는 앞으로 시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행정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