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A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 부산에 혼자 살고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아버지가 살고 있던 집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가 20년 전에 B로부터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X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매매계약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X토지는 그 소유권등기가 A의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지 않고 B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A는 친인척들에게 이를 확인하여 보았습니다. 친인척들 말로는, 아버지가 광산을 한다고 그 토지를 매수하여 몇 년간 땅을 파 보았으나, 원하는 광물이 나오지 아니하여 실패하였고, 그 뒤 그 토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A는 X토지의 현장에 가서 확인하여 보았더니 그 일대의 토지가 이미 개발이 되어 있었고, X토지는 C가 타이어를 파는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B로부터 그 토지를 임대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A는 B에게 위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지금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B는 A의 아버지에게 X토지를 빌려 주었던 것인데, 광산허가를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형식적으로 위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A는 B로부터 X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요?
답변 :
부동산의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는 일정한 기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이를 소멸시효제도라고 하는데, 소멸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즉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적 보호에서 배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일반 채권과 같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한 때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로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매한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
질문에 따르면 위 매매계약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A의 아버지가 B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일정한 기간 점유하였을 뿐이고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는 소멸시효가 진행될 것이어서 그 기간이 이미 10년이 지났다면 안타깝지만 이제 와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