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뇌물수수’ 전병헌 前정무수석, 2심서 일부 무죄 집행유예 감형

‘뇌물수수’ 전병헌 前정무수석, 2심서 일부 무죄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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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8년6개월 및 추징금 6억 500만 원 구형
2심 재판부, 징역 1년, 징역 8월에 각 집행유예 2년 선고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前 청와대 정무수석이 항소심에서 1심의 실형을 뒤집고 일부 무죄와 집행유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前 수석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프트카드 수수로 인한 뇌물 수수죄,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50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했다.

롯데홈쇼핑과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전 前 수석은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 피해를 당한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됐다”며 “발단이 된 사건에서 무관한 것으로 밝혀지자 어떻게든 다른 죄를 만들어내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한 것이 이 사건 본질”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정·청 핵심에서 일하면서 개인의 경제적 이익보다는 선한 의지만을 갖고 바쁘게 살아왔다”며 “그런데 지금 입에 담기조차 역겹고 고약한 죄목으로 법정에 있다. 자신에 대한 성찰로 고통을 이겨내려 노력하고 있다”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에서 전 전 수석에게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 등 총 8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 前 수석은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이자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던 2013년 10월~2016년 5월 GS홈쇼핑·롯데홈쇼핑·KT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명이 기자 lmy@newsone.co.kr